청 구 금 액 |
금 9,080,000원 |
피보전채권명 |
임대차보증금등 |
송 달 료 |
금 27,180원 |
인 지 액 |
금 2,500원 |
채 권 자 박 0 0
채 무 자 이 0 0
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부산지방법원 귀중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박 0 0 (78****-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44-6 송남맨션
전 화 : 010-5574-****
채 무 자 이 0 0 (47****-1******)
부산 금정구 장전동 501-32 도솔천아트빌
제 3채무자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청구채권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9,080,000원 (임대차보증금등)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2006. 12. 20.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지급받을 월차임 및 명도집행에 따른 강제집행 제비용 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501-32, 501-62번지 ***아트빌 7층 702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타경 *****호(물건번호 5번)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06년 12월 19일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2.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말소기준에 해당하는 구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2003. 6. 4.이나, 채무자는 전입일이 2004. 8. 3.로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나, 경매가 진행중이던 2006. 3. 20. 금8,200,0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한 바 있고, 현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위 유치권에 기하여 인도요청을 거부하며 채권자에게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부담한 각종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채권자는 2006. 12. 22.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유치권 내용중 일부에 대한 합의조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채무자는 기일에 불출석하며 유치권신고금 전부 를 채권자로부터 지급 받아야한다며 재판부의 권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심문기일에 재판부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상호 좋은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협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기일에 불출석 하고서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권 금70,000,000원, 가압류 금300,000,000원이 등기된 사항을 알고서 감정가 금94,000,000원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보증금3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규정에 따라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채무자는 베란다샷시 및 지붕, 바닥재교체 및 칠 공사를 주장하며 제출한 공사업자 영수증도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일반영수증이고, 수백만원대의 공사임에도 첨부된 세금계산서도 없으며, 공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 및 공사에 사용된 자재내역이 명시된 시방서도 없다는 것은 결국 채무자가 유치권을 악용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이에 채권자는 2006. 12. 20.부터 소송완료 후 명도완료시까지 지급받아야 할 월차임 금6,580,000원 (감정가 금94,000,000원의 1%에 해당하는 차임 금월 금940,000원 × 7개월)과 명도집행에 소요될 제비용 금2,500,000원, 도합금9,080,000원에 대하여 보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과 함께 건물명도 완료시까지 청구할 월차임은 수개월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압류
를 하지 않으면 훗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6.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 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
1.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 부
1. 유치권권리신고배당요구서 사본 1 부
1. 건축물대장 1 부
1. 대법원사건진행내역표 1 부
1. 목록 5 부
1. 가압류진술서 1 부
1. 보증보험증권 1 부
1. 위임장 1 부
2007 년 1 월 일
위 채 권 자 박 0 0
부산지방법원 귀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9,08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05타경 2****호(물건번호 5번) 부동산임의경매{채권자: 주식회사 구포농업협동조합, 소유자겸채무자 (주)00} 사건의 배당금 중 위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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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유치권권리 배당신고 서류는어게해요,,,,,제가넘 몰는게 많네요 죄송
이건 또 뭐에유...금시초문??유치권 신고있을때만 해당되는건데...포함 안되면 빼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