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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사업구역으로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운행여건 상 국가 차원에서 행정지원 및 권익보호를 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별협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목적(공공복리증진) 실현을 위한 전국개별연합회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의 전국개별연합회 탈퇴를 금지한 화물법 제50조 제1항은 합헌이다. (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 위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협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및 연합회비는 조세의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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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협회 정관]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협회원 상호 친목과 복리증진을 모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협조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조사 및 연구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보고 4) 협회원 및 종사원 교육 훈련 5) 협회원 및 종사원 취업관리 6)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업무 7)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 및 안전 서비스 개선 업무 8) 협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공동 구입 및 부대사업 9) 개인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 10) 협회원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11) 기타 협회원 공동복리에 필요한 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 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 [공공복리증진]이란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라고 해석하는 외,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 2018헌가8) ※ 국토부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류정책기본법]을 집행(시행)함에 있어 - 교통안전을 위한 종사원 교육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감독 -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합리적인 운임을 수수할 수 있도록 화물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화물을 운송한 운임이 아닌 차량 대수에 비례한 지입료 수입에만 의존하 고 있는 화물지입회사들에 대한 불법특혜증차를 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일제식민통치시대에 머물게 하고, 그 반작용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명을 살상하게 하고 있음 (대법원 91누9107, 2015도11040,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논문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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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는
화물법, 물류정책기본법, 정관규정에 의거
-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
- 통계의 작성, 조사.연구
-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등의 공공복리증진 및 협회원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협회원들로부터 조세와 같은 협회비와 연합회비를 징수하면서
아래
감사의 사실확인서 및 세출예산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설립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 협회원 주소이전 신고 접수
- 차량대폐차신고 수리
- 종사원 취업관리
등 기계적인 창구업무만 처리하고 있을 뿐,
중요한 목적사업을 추진키 위한
- 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 예산도 단 1원도 책정하지않고
협회비(예산)를 임원들의 급여충당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1998년까지는
직원 48명(임원 24명)을 두고 전체 예산의 0.01%정도를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2023년 세출예산서를 보면
- 직원 11명(본부 5명, 6개지부 각 1명, 지부직원 휴가 등 결근 시 대체인력도 없음)
- 예산 0원인데
- 임원은 21명으로 수당 등 539,04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정관 제28조 규정 위반 :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
1992년 협회 설립 당시에
-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직제를 편성하여
- 직제에 맞추어 직원을 48명을 채용한 것을
- 1998년 9명 해고(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사업 담당)
- 2015년 10명 해고(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사업 담당)
하는 등 총 37명을 해고하고
- 2023년에는 신고수리업무 및 문서수발업무를 위한 11명의 직원이 남아 있을 뿐임
(아래 이평홍 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협회는 식물인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