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허 보유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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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효특허 7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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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
발명특허 |
실용신안특허 |
디자인특허 |
합계 |
국내 |
65595 |
287507 |
221235 |
574337 |
해외 |
139210 |
3953 |
38847 |
182010 |
합계 |
204805 |
291460 |
260082 |
756347 |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
특허출원수 |
유효특허수 |
특허유지비율 |
합계 |
102645 |
65595 |
63.9% |
개인 |
36986 |
19034 |
51.5% |
대학교 |
18639 |
12261 |
65.8% |
과학연구단위 |
13633 |
8031 |
58.9% |
광공업체 |
31155 |
25349 |
81.4% |
기관단체 |
2232 |
920 |
41.2% |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성분 |
출원수 |
유효특허수 |
8년이상 유지한 특허 |
||||
수량 |
순위 |
수량 |
순위 |
수량 |
순위 | ||
합계 |
102645 |
|
65595 |
|
7044 |
| |
베이징 |
17961 |
1 |
12220 |
1 |
1640 |
1 | |
톈진 |
3052 |
10 |
1871 |
10 |
122 |
15 | |
허베이 |
2417 |
13 |
1100 |
15 |
122 |
14 | |
산시 |
1909 |
17 |
944 |
17 |
98 |
19 | |
네이멍구 |
655 |
27 |
311 |
28 |
38 |
26 | |
랴오닝 |
5595 |
5 |
2861 |
6 |
371 |
3 | |
지린 |
2246 |
15 |
1215 |
14 |
99 |
17 | |
헤이룽장 |
2321 |
14 |
1246 |
13 |
137 |
11 | |
상하이 |
8413 |
3 |
6367 |
3 |
439 |
2 | |
쟝쑤 |
5894 |
4 |
3763 |
4 |
339 |
5 | |
저쟝 |
4601 |
7 |
3236 |
5 |
234 |
8 | |
안후이 |
1218 |
19 |
619 |
20 |
64 |
23 | |
푸젠 |
1202 |
20 |
712 |
19 |
77 |
20 | |
쟝시 |
851 |
22 |
380 |
25 |
38 |
27 | |
산둥 |
4967 |
6 |
2632 |
7 |
254 |
7 | |
허난 |
2143 |
16 |
1041 |
16 |
123 |
13 | |
후베이 |
3613 |
8 |
2004 |
8 |
172 |
9 | |
후난 |
2754 |
11 |
1485 |
11 |
154 |
10 | |
광둥 |
8428 |
2 |
6501 |
2 |
365 |
4 | |
광시 |
870 |
21 |
423 |
24 |
45 |
25 | |
충칭 |
773 |
25 |
516 |
22 |
32 |
28 | |
쓰촨 |
3584 |
9 |
1968 |
9 |
301 |
6 | |
구이저우 |
836 |
23 |
562 |
21 |
69 |
22 | |
윈난 |
1582 |
18 |
897 |
18 |
99 |
18 | |
시장 |
30 |
32 |
19 |
32 |
4 |
32 | |
샨시 |
2446 |
12 |
1449 |
12 |
125 |
12 | |
간수 |
813 |
24 |
374 |
26 |
73 |
21 | |
칭하이 |
165 |
31 |
70 |
31 |
9 |
31 | |
닝샤 |
301 |
29 |
159 |
29 |
15 |
30 | |
신쟝 |
644 |
28 |
319 |
27 |
54 |
24 | |
하이난 |
196 |
30 |
120 |
30 |
19 |
29 | |
홍콩 |
705 |
26 |
513 |
23 |
114 |
16 | |
마카오 |
4 |
33 |
3 |
33 |
0 |
33 |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코트라
□ 개요
○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7년 1월 19일 자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중국 내 측량관리잠행방법’(外國 組織或個人來華測繪管理潛行瓣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중국정부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이 증가하고 외국 측의 불법측량으로 중국의 중요 지리정보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자 자국 지리정보의 대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총 22조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형태, 측량금지 범위, 심사비준, 처벌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잠행방법’은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에 대해 합자(합작)와 일회성 측량활동을 구분해 해당조건을 명시하고 합작, 합작, 일회성 측량을 불문하고 중국 측 측량인원이 구체적인 측량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고 명시함.
□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 합자, 합작만 가능
○ ‘잠행방법’은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 측량활동을 할 경우 중국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법’에 의거해 반드시 중국 내 관련부서나 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아래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측량활동을 할 수 없음.
○ ‘잠행방법’ 제8조는 합자(합작) 측량기업의 중국출자 측이 해당기업의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합자(합작)기업은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측량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합자(합작) 측량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소재지 성(省)급 측량
행정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 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통지를
하달하고 초급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관를 통해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일회성 측량활동 시 합자, 합작기업 설립 불요
○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국무원 관련부서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하에 중국 내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활동과정 중 일회성 측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자(합작)기업 설립이
불요함.
○ 일회성 측량활동이 국무원관련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 부서를 거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한편, 일회성 측량활동이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성급측량행정
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 통지를 하달
하고 신청건이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의 초급심사에 합격한 후 국무원측량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부서를 거쳐 최종 심사비준을 받게 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경우와 성급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
비준절차를 명시했으나 일회성측량활동에 어떤 기준이 적용돼 각각 국무원이나 성급정부의 비준
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음.
○ ‘방법’ 제11조는 일회성 측량을 실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관련자격신
용 증명을 제출하고 측량활동 범위, 노선, 정밀도 및 측량성과 형식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측량에 사용할 측량기기, 소프트웨어, 설비리스트와 중국 내 측량성과가 프로젝트수요
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제18조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 일회성 측량활동비준서를 발급받거나 일회성
측량활동비준범위를 넘어서는 측량활동의 경우 비준문서가 취소돼 측량활동이 중지되며 3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함.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