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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수신설비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박종규 추천 0 조회 159 23.07.12 08:2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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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12 08:32

    첫댓글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작성자 23.07.12 08:34

    96.5%가 찬성한 이유는 지상파를 안보면,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

  • 23.07.12 10:34

    이번 방송법시행령개정은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여당에서 언론길들이기를 하는거죠. 서글픈 현실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 23.07.12 11:17

    96.5% 찬성은 절대적이라 봐야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렇다고 언론이 중립성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보내는것도 아니고 물론 절대중립을 요구할순 없겠지만 ..

    그리고 세상이 어느시댄데 kbs는 아직도 10명이 할일을 40명이서 하고있으니 문제인것도 맞고... 한편으론 방송국이 인건비 장사인데 돈이 너무 없으면 되나 싶기도 하고...

  • 작성자 23.07.12 12:11

    그래도 수신료는 내야 되는데..^^ 안보면 안낸다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애요..~~

  • 23.07.12 13:34

    @박종규 방통위에서 받는돈으로 해결하라는건가 봅니다 ㅎㅎ 방통위에서 받는돈도 결국 세금인데 수신료까지하면 이중이니깐 그런건 아닐까싶네요 ㅎㅎㅎ

  • 23.07.12 14:04

    TV를 수신하기 위하여 TV를 등록한 사람 >>>> 시청료 납부?????
    요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시청 안테나를 이용한 TV를 시청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TV시청요금을 별도로 지불 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답지 않은 방송 내용에 환멸을 느낀 분들이 많아서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 받는 것은 자유 경제 질서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또한 문정권 들어 서면서 사장 강제로 몰아내고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무협의로 다시 복직해야 하고)
    민노총이 요직에 앉아서 공영방송이 아니라 편파방송을 한 KBS 의 잘못이 큰데
    헌금성 수신료를 낼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인터넷TV 요금을 내는데 또 내면 이중 부과가 되는 문제점도 있읍니다

    따라서 인터넷TV 보는 분들은
    수신료는 낼 이유가 없고
    방송국은 인터넷 사업자와 협상을 하여 인터넷 가입자 수에 비례한 수신료를 받아야 정당 하겠지요

    아마도 인터넷TV 사용자들은 집단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그동안 방송 시청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돈 지불한 금액을 소급하여 반납하라는 소송이 불티나게 많을 겁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 23.07.12 15:43

    지상파 방송국들은 웨이브나 티빙 넷플릭스 등등에 컨텐츠 제공해주는 댓가로 일정부분 수익을 가져갈텐데 말이죠

  • 23.07.18 08:31

    정치적인 발언은 이곳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 23.07.13 10:01

    KBS1, KBS2, EBS1, EBS2 공영방송 만을 즐겨 보는 사람도 많은데?

  • 23.07.14 16:36

    저도 지상파만 거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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