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에 해당한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된다
■법 37조 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경우=50이하, 지연 제출기간이 1-3개월 미만인 경우=100이하 과태료,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200이상 과태료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3개월정지 2차=6개월 정지 3차=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정지.처분기준 다시보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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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