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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형식적 경매로 분류되는 토지물건의 상세 정보다.
등기권리를 보면 2013년 5월 23일자로 김 모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토지 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20일, 상속자 3명이 이 토지 지분에 대해 경매를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공유물을 지분대로 분할하게 되는데 그 구획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단순히 비율로 통분돼 있는 물건은 어떻게 쪼개기가 힘들다.
쪼개는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해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낙찰이 되면 지분권자들은 각자 지분비율에 맞춰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다.
나아가 형식적 경매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분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분 취득의 수단이 ‘상속’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도 지분 취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대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그 낙찰가가 낮으면 본인이 지분을 취득한 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형식적 경매에서는 지분권자를 포함해 누구나 공평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제한된다.
자료=부동산태인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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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