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소재한 공장에 대한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아래는 지난주에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한 이야기를 포스팅으로 올린 글이니 참고 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tkdhbh1/223094222343
경기도 화성시 공장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토지및건물인도, 임료에 의한 부당이득금, 변호사 수임료] 100% 승소
지난 2월 3일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소재한 공장의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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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경매 사건에서 낙찰 받은 사건이기에 경매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되었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기각 결정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저는 경매 사건의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100% 승소하여 왔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초로 그 기록이 깨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2020년 11월 중순. 경에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때는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하여 상호가 모든 민, 형사 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각 결정을 재판부에 신청한 것이므로 사실상 패배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기각 결정
2020년 7월 중순경, 경매 사건의 인도명령결정을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보좌관'분들이 내리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사법보좌관' 분들이 첨예한 유치권 사건에 선뜻 인용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사건 같은 간단한 민사신청사건의 판사님들을 민, 형사 소송 사건의 재판부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를 사법보좌관 분들이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위 수원지방법원의 유치권자 3명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기각 사건은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제 패배로 기록이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
경기도 화성시 공장 유치권 행사 현수막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유치권자들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래는 '유치권자 B'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기각 결정
2021. 7. 23. 유치권자 B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 결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2021. 8. 13. 유치권자 B에게 법원의 '심문서'가 송달이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8. 25. '법무법인 P'에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9. 6.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장 유치권 행사 현수막
9. 8. 저희 사무실로 송달이 되었는데, 송달이 되자마자 다음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통은 한 쪽에 답변서를 송달하면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게 보편적인데, 담당 재판부에서는 너무나 까다롭고 골치아픈 유치권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 버리고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 재판부는 상대 법무법인에서 9. 6. 제출한 '답변서'가 아닌 '입증자료'만을 송달하였고, 답변서는 9. 9. 기각결정 다음 날인 9. 10. 제가 신청을 해서 팩스로 받아 보았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기각 결정
저희 사무실에는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빨리 기각 결정을 내려버린 재판부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기가 막혔지만, 사법보좌관께서 얼마나 골치 아파 했을지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원통한 마음이지만, 빠르게 마음을 추수리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유치권자 A와 C도 같은 날 기각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장 유치권 행사 현수막
어차피, 유치권자 A와 C는 공사대금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 실제 점유자인 유치권자 B는 채권의 존부 여부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장 유치권 행사 현수막
참고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사건의 항고심은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달라 '사실조회신청' 및 '증인 신청' 절차가 생략된채 서면으로만 다투기에 입증이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차라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각종 입증자료를 모으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재빠리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지난 2023. 5. 3. 유치권자 3명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권 소송 승소 [토지 및 건물 명도 등]
다음주에는 판결문을 살펴 보며,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