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으며 국가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나라가 법치(法治)국가입니다. 회칙을 정하려는 것은 의견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 회칙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친구들의 의견을 1년여동안 듣고 수정하고 수정하여 다시수정본으로 의견을 듣고 19회 회칙으로 삼을까합니다. 우리 19회 동창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일반적) 의견이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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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표지)
봉황서초등학교 제19회 동창회
(1962년2월~1968년2월)
2013년 11월 17일
전남 라주시 봉황면 덕림리 봉황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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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서초등학교 19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봉황서초등학교 제19회 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동창생을 위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과 광주에 2년을 주기로 돌아가며 둔다 .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과 범위) 본 회의 회원은 봉황서초등학교 제19회 졸업생 및 함께 한 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모든 사안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2) 회원간 상호 존중하고 명예를 유지하며
3)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4) 경조사가 발생시 적극 참석하여야 하며
5) 각종회의에 참석해야하고 각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6) http://cafe.daum.net/evergreen19 카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7조 (경고) 회원이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나 총회안건에 상정하여 경고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서울2인(남녀각1명)광주1명)
3) 총무 : 2인(남녀각1명)
4) 감사 : 1인
5) 산악대장 : 1인
6) 산악총무 : 1인(본회총무가 겸임할 수 있다)
8) 카페운영위원 : 1인
9) 명예회장 : 직전회장
10) 고문 : 전직회장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보궐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 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를 주재하며, 본 회의 발전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 전반 업무를 확인 감독하며, 각종 의안 결정 및 동표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질서유지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총무
1) 회장을 보좌하고, 서무 및 연락 체제 파악 유지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2) 본회 전반적인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한다.
4. 감사 : 본 회의 행정사항 및 예산, 결산 등 재정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산악대장 :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년 중 등산계획을 수립하여 산행하도록 주관한다.
6. 산악총무 : 산악대장을 보좌한다.
7. 카페운영위원 : 본회 카페의 활성화와 관리를 책임진다.
8. 명예회장 : 직전회장으로 한다.
9. 고 문 :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선출)
가. 회장,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나. 산악대장등 총회에서 구성된 소모임 대표는 소모임에서 선출한다.
다. 부회장, 총무, 카페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라. 산악총무등 소모임의 총무는 소모임 대표가 임명한다.
마. 회장 유고기간이 6개월이상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 년1회(매년 11월 세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한다.)
나. 임시총회: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하고, 또한 회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제정 및 개정
나. 사업의 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인준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 고문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한 의안의 작성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회비 및 동문회 등 부담금의 결정
라.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마.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사항
3.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비는 월1만원으로 한다.
2. 모임달의 경비는 별도로 하며, 잔여금은 회비로 귀속한다.
3. 특별회비를 필요에 따라 회의를 거쳐 책정할 수 있다.
4 기타 찬조금을 받는다.
5. 임원회의시 또는 애경사 참석시 발생되는 식대는 1인 15,000원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6. 회원이 본회를 탈퇴시 기납부 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포상
제16조(포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하고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상
2. 동창회와 산악회를 비롯하여 각종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3. 카페활동(좋은 글, 음악, 사진, 동영상 댓글달기 등)을 활발히 하여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4. 기타포상
제7장 부칙
1. 경조사가 발생되었을 때 본회에서 3단화환(조화)을 보낸다.
(100,000원범위)
2. 혼주 또는 상주(동창생/회원)는 본회에 200,000원을 찬조금 한다.(2013총회의결 자율에맞김)
3. 정기총회 회비는 1인 50,000원으로 한다.
4. 기타사항은 현대사회의 미풍양속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읽어보신후 어떤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의견을 올리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