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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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이용 신고방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0
☞☞☞ 2기 확정신고시 개정사항 https://cafe.daum.net/bngconsulting/U5e1/15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https://cafe.daum.net/bngconsulting/U5e1/156
2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류 사례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49
-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 추징되는 사례
3 :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도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70
4: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68
5: 법인세 요약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42
1.「부가가치세」의 요약
○ 신고 대상 과세 기간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1. 7.1.~’21.12.31. |
간이과세자 | ’21. 1.1.~’21.12.31. |
법인사업자 |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대상* | ’21. 7.1.~’21.12.31. |
일반 법인 : 예정고지 미대상 | ’21.10.1.~’21.12.31.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개인 사업자(475만명)+개인 간이과세자(229만명)
○ 법인사업자(113만명) : 4분기(10.1~12.31) 사업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 & 납부
2.「2022년 1월 25일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사항」
====> 개정 내용 https://cafe.daum.net/bngconsulting/U5e1/154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ㆍ②)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먼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부가령 §71의 2①)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⑩)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16) 간01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부가령 §113)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66, 부가령 §114)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펀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47①)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2)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3.「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
1) PC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06:00~24:00) : 모든 사업자
- 개인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본인명의) 중 1개 선택
- 법인 :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1개 선택
2) 모바일(스마프폰) 신고 "홈택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 무실적자
3) 우편신고·방문신고 : 모든 사업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여 신고(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
4) 보이는 ARS 신고 :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 선택하여 신고
4.「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2022. 10. 25(화)까지(06:00~24:00)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법인사업자)
구분 | 과세기간 | 예정신고 및 과세기간 최종 3개월 | 신고기한 납부기한 |
제1기 | 1.1 ~ 6.30. | 예정 신고 | 1.1~3.31 | 4.25까지 |
확정 신고 | 4.1~6.30 | 7.25까지 |
제2기
| 7.1 ~ 12.31.
| 예정 신고 | 7.1~9.30 | 10.25까지 |
확정 신고 | 10.1~12.31 | 다음해 1.25까지 |
5.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정행위(이중장부, 거짓증빙, 거래조작 등)로 인한 경우 20% → 4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인한 경우 10% → 40%
2) 납부지연가산세 : 2020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 2020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로 변경됨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①+② : 2019년까지 적용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일수 × 25/10,000
② 환급불성실 가산세 = 초과 환급받은세액 × 일수 × 25/10,000
6.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www.hometax.go.kr
☞☞☞ 홈택스 이용 신고방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