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② 국외자산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된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④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2024년 06월 19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7주차 소득세 14 - 국외자산 양도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18~119
난이도 중 - 정답 ⑤
해설
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댓글 5번
감사합니다 ~
5번 환차익제외 감사합니다.
5번하긴했는데 1번이랑 헷갈렸어요.
거소 5년 + 내국인이라서 한하여가 틀렸나? 했는데 환차익 제외가 확실해서....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