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소방관으로 해야할 일들을 적어보았읍니다.(내근직 소방공무원이 해야할 일들)
1. 소방행정
1.1 인사(소방공무원 임용)
1.2 인사(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1.3 감찰(징계)
1.4 인사(정기호봉 승급)
1.5 인사(직장훈련성적 평가)
1.6 복무(휴가,순번휴무등 복무관리
1.7 의무(의무소방원 관리)
1.8 사회복무요원 관리
1.9 복무(비상소집)
1.10 보안(보안업무 관리)
1.11 서무(건강보험 업무)
1.12 서무(공무상 요양승인)
1.13 서무(기록물 관리)
1.14 서무(당직 업무)
1.15 서무(소방공제회 업무)
1.16 서무(상조회 업무)
1.17 서무(공인관리)
2. 예산장비
2.1 예산관리(청사 이전,신축 사업 추진절차)
2.2 예산관리(공유재산 취득 및 투,융자사업 심사)
2.3 예산관리(계약심사 절차)
2.4 예산관리(계약,입찰의 일반적 절차)
2.5 예산관리(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2.6 예산관리(수의계약 방법)
2.7 예산관리(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2.8 예산편성(당초예산편성)
2.9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편성)
2.10 예산집행(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2.11 예산집행(예산결산)
2.12 예산집행(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2.13 예산집행(지출)
2.14 급여집행(급여 및 수당,급여프로그램)
2.15 급여집행(연말정산)
2.16 물품관리(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2.17 급여집행(출장급여,국내여비 산출)
2.18 급여집행(초과근무수당 등)
2.19 급여집행(각종 수당,부양가족 및 학비보조수당 등)
2.20 차량관리(불용소방차량 대폐 절차)
2.21 급여집행(차량유류 및 난방유류 수급)
2.22 급여집행(소방차량 고장수리 절차)
2.23 차량관리(소방차량 관리,정수,운용)
2.24 통신관리(소방통신 관리)
3. 예방 홍보
3.1 소방검사(소방검사 방법)
3.2 소방검사(과태료 부과 방법)
3.3 소방검사(학원 소방시설 지도.점검)
3.4 소방검사(소방시설 자체 점검)
3.5 화재예방(방화관리자 선임)
3.6 화재예방(방화관리자 선임 연기)
3.7 화재예방(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관리)
3.8 화재예방(방화관리능력 평가)
3.9 예방서무(예방소방행정통계)
3.10 예방홍보(화재예방 홍보 기법,언론)
3.11 예방홍보(소방안전교육)
3.12 예방홍보(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3.13 예방홍보(화재특별경계근무)
3.14 예방홍보(한국119소년단 조직운영)
3.15 예방홍보(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
3.16 예방홍보(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3.17 예방홍보(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
4. 안전관리
4.1 건축민원(건축허가 소방동의)
4.2 건축민원(소방시설 착공신고)
4.3 건축민원(소방시설완공검사,감리)
4.4 건축민원(소방시설 완공검사,현장확인)
4.5 건축민원(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4.6 건축민원(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통보)
4.7 위험물민원(위험물시설 건축허가 소방동의)
4.8 위험물민원(위험물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4.9 위험물민원(위험물제조소등 오안공검사)
4.10 위험물민원(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및 오안공)
4.11 위험물민원(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등 변경신고)
4.12 위험물민원(예방규정 인가)
4.13 위험물민원(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4.14 위험물민원(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4.15 위험물민원(위험물제조소등 휴지,개시 신고)
4.16 위험물민원(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승인 신청)
4.17 다중시설민원(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4.18 다중시설민원(현장방염처리물품 성능시험)
5. 대응기획
5.1 훈련(경방경호)
5.2 훈련(긴급구조종합훈련)
5.3 훈련(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
5.4 훈련(소방응원협정 체결)
5.5 훈련(을지연습,충무,화랑)
5.6 훈련(자체소방대 관리)
5.7 훈련(특수장소 별 소방훈련 등)
5.8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 운영)
5.9 서무(소방공무원 체력검정)
5.10 구급(구급대원 건강검진,감염방지)
5.11 구급(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
5.12 구급(구급대원 교육)
5.13 구급민원(구급증명원 발급)
5.14 서무(119 수난구조대 운영)
5.15 서무(산악지역 안전관리)
5.16 서무(내수면 안전관리)
5.17 서무(공연행사장 소방안전대책)
5.18 서무(풍수해 등 단계별 비상근무)
6. 대응
6.1 특별사법경찰(소방사범 처리 절차)
6.2 화재조사(화재원인 및 피해조사,화재증명)
6.3 출동로확보(불법 주,정차 단속)
6.4 화재진압(현장활동 표준기법)
6.5 화재진압(화재방어 검토회의)
6.6 소방용수(소방용수시설 설치 유지)
6.7 화재조사(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 많읍니다... 많은만큼 인원도 많겠죠... 일의 비중과 강도를 내근과 현장직을 비교해 보고 싶은대 능력이 되질 않아 추상적인비교로
긑날것 같아.. 적지 못하겠읍니다.
- 그중에서 119안전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포함되 있읍니다.
외근근무 사항
외근근무는 현장상황 근무와 일반적 근무 및 특수한 근무로 나눈다.
제1절 현장상황 근무
① 외근부서의 장은 119신고 및 지시에 따른 출동 등 소방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차량별로 당번자 중에서 운전요원·진압대원·구급대원·구조대원(이하 "현장상황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출동대비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출동대비 근무 지정현황을 그 시간별로 제48조에 따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진압대원은 화재 발생시에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지체 없이 출동하며 인명검색, 연소(延燒) 확대의 방지 및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운전요원·구급대원·구조대원 등에게 화재진압업무의 숙련정도에 따라 진압대원과 함께 또는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 할 수 있다.
③ 화재 및 재난의 현장에서 진압대원 및 진압보조대원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및 현장의 최상급 감독자(이하 ‘소방대장 등’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① 구급대원은 구급환자가 발생한 때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자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소방대장 등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① 구조대원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원은 소방대장 등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① 소방대장 등은 출동 중인 각각의 요원들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장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상급 감독자·소방기관의 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상황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그 현장에서 출동차량별로 인원, 장비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소방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일반적 근무
① 외근부서의 장은 외근근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민원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접수 및 수리
2. 공문 또는 전자문서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업무의 안내 및 홍보
4. 소방차량 출동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업무
5. 청사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사무실별 보안점검 업무
6. 교양, 지시, 그 밖에 행정실에서 행하는 제업무의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근제 근무자인 경우에, 외근부서의 장은 야간에도 제1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②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전산시설과 유무선 통신시설 및 소방정보통신 시설을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간 또는 야간 유무선 통신시설 수·발신에 관한 사항
3. 통신의 난청 또는 전산의 불통에 대비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② 외근부서의 장은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규칙」과「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재난의 예방과 현장상황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경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전 점검
2. 현장상황 발생 대비한 소방장비 및 출동장비의 점검
3. 화재·재난 취약지역에 거점별 배치 또는 대기
4. 각종 행사 시 요인의 신변보호 및 피난유도 임무
5. 각종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방지 활동
② 외근부서의 장은 외근근무자가 경계근무 수행할 때에는 경계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당 과업을 부여하여야 하고, 단순 대기성 근무인원 보강을 최소화 하며 제30조에 따른 예방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상황대처 및 소방차량 조작훈련, 소방장비 사용 등에 관한 자체 소방훈련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외근근무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술향상을 위해 단체 직무교육 및 전술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외근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1. 화재의 통보·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
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
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
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① 외근부서의 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으로 처리한다.
1. 소방대상물 등의 위치·구조·피난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소화활동 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구역설정,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5. 소방차 부서, 소방시설 점령, 건물진입, 주변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하며,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외근부서의 장은 국민 또는 주민이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홍보 및 지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구조·구급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2. 화기단속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3. 자체 방화진단과 불안전요인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정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지역적·계절적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
외근부서의 장은 제반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화 또는 방화 우려지역에 대한 첩보
2. 각종 소방사범과 그 방지책에 관한 정보
3. 화재예방 또는 연소방지 및 인명피해 경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외근부서에서는 조회·문서체송·교육훈련 소집·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출장 및 그 밖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3절 특수한 근무
① 소방기관에 소방검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소방검사요원은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과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검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검사요원을 2인 1조로 운영하며, 소방검사요원은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화재조사) ① 소방기관에 화재조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화재조사요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화재원인 및 피해를 조사하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야 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상황에 즉시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조사요원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방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사범에 대하여 인지,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 절차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준수하여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법경찰업무수행을 위하여 2인 1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운영하고,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산·통신요원 또는 상황요원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의 책임 하에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지방 소방학교장은 소방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지도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지방 소방학교의 장은 교육지도요원에 대하여 소방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외근도 참 많이 일하네요. 그런데 왠지 이제보니 근 업무가 내근업무에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 야하는 듯한 조항들이 있네요.
1.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접수 및 수리
2. 공문 또는 전자문서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업무의 안내 및 홍보
4. 소방차량 출동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업무
5. 청사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사무실별 보안점검 업무
6. 교양, 지시, 그 밖에 행정실에서 행하는 제업무의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근제 근무자인 경우에, 외근부서의 장은 야간에도 제1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근무규칙 제25조 이부분이 그렇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다양한 업무들이 119안전센터에서 기다리고있읍니다.(주관적으로 제가 근무 하는 곳에서의 잔업무들을 나열해봅니다)
- 주택용 경보기 설치 업무
-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월보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카드 작성및 수시 확인
- 다중이용업소 교육통지문전달(매달수시로)
- 작동기능점검 접수(1일4-5건은 기본)
- 공공기관(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육 훈련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 부착, 프랜ㅈ카드 부착
- ucc공모에 따른 제작
- 재래시장 캠페인
-특급.1급대상및 일반공장이나 호텔 훈련(그대상이20개나 넘죠)
-다중이용시설 훈련(6개소)
-소방활동 자료조사(많네요,,,한달에 10개는 하는것 같네요)
더 업무를 파악하면 입력하겠읍니다
업무중에 젤 무서운업무는 수시로 파악보고하라는 업무입니다..
-찜질방전수 조사, 요양병원 전수조사. 정신병원 전수 조사.
피난구조대 조사, 다중업소 피난사다리 조사. 다중업소 피난계단조사 등등.,..
보고 기간도 촉박하게 내려와서 보고 하라고 하네요...
오늘도 두서없이 적어보았읍니다..
늘 하는 말이 지만
현장직과
행정직은 무조건 분리 운영되오야합니다..
현장전문가는 탁상으로 만들오지지 않습니다..
제발 현장전문가가 올바로 현장업무를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첫댓글 현장소방과 행정소방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업부서는 행정업무를 없애야 합니다.
현장업무에만 전념할수있는 근로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방행정업무와 현장소방업무를 해보았습니다.
행정과 현장 분리하여 전문소방으로 개선되야 합니다.
행정과 현장분리
꼭필요합니다.
수 천번 수 만번을 얘기해도 잡부 취급
의용소방대 교육 및 훈련,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