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모집 공고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강의활동을 수행할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국립통일교육원장
1. 모집 인원 : ○명
2. 강의 분야(직무)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 이해⋅북한 이해에 대한 대상별⋅맞춤형 교육
3. 고용 여부 및 강사료
-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강의 수행 실적에 따라 강사료 및 여비 지급
*고용관계가 아니며 별도 고정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강사료) 국가재정법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름
-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운임⋅일비 등)
4. 응시 자격⋅우대 요건
- (응시 자격) 최근 2년 이내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자
- 우대요건
⋅통일⋅북한⋅교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사범대⋅교대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북한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강사 활동 예정자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자
첫댓글 학교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백두산통일교육회원님께서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