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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소외아동 정서지원사업 18차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지원 안내(서울/수도권) |
1. 사업명 : 18차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서울/수도권 매장)
* 아름다운가게 정기수익나눔은 지역 내 아름다운가게를 거점으로 진행됩니다.
표1<18차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지원구도표>
2. 사업취지 및 기본방향
18차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는 가정 내 다양한 요인(방임, 폭력, 빈곤 등)으로 인해 결여될 수 있는 아동의 정서함양 및 교육적 지지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이 온전한 관심과 보호아래 양육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아동정서교육비(1) +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사업비(2) + 관리운영비지원(3)
※ (1) ~ (3)의 내용 일괄지원
3.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1)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내의 저소득 가정 아동(초등 1년 ~ 중등 3년)
※ 1개 가구당 아동 1명의 지원신청 가능(형제, 자매 중복신청 불가)
2) 대상추천(관리)기관 :
: 선정 대상자 관리(예산집행 등) 및 사업진행이 가능한 서울/경기 소재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시설 등
※ 단, 경기지역 내 남양주, 포천, 김포, 안성지역은 서울수도권 사업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역(지방)사업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기관 당 최대 5인까지 지원신청 가능
3)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1년 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대상지원내용
① 아동정서교육지원
- 7세(2012년 초등학교 입학아동) ~ 12세(초5)아동
: 특기적성교육비 or 학습지원교육비 지원(대상별 최대 120만원)
- 13세(초6) ~ 16세(중3)아동
: 특기적성교육비 or 학습지원교육비 지원(대상별 최대 240만원)
※ 단, 치료프로그램(음악, 미술 치료 등)지원 불가
교육진행 방법에 있어 과외지도 지원 불가
※ 대상별 최대 지원금액은 연령별 차이를 가지므로 표2의 내용을 꼭 참조바랍니다.
②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지원(대상별 최대 20만원)
- 지원 가족구성원 대상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2) 대상추천(관리)기관 지원내용
① 관리운영비 지원(대상별 1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ex) 대상별 지원금으로 기관별 추천 최대 인원 5인 추천 시 1인당 지원 금액(10만원) * 5인 총액 50만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사업내용 내 세부지원내용 표 2 참조
5. 세부사업내용
1) 지원사업일정
① 접수 : 2011년 9월 30일(금) ~ 2011년 10월 31일(월)
② 심사 : 2011년 11월 1일(화) ~ 2011년 11월 30일(수)
③ 선정 및 발표 : 2011년 12월 9일(금) 예정
※ 선정발표는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고 되며 별도의 선정공문은 발송되지 않사오니 발표일자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선정공문을 요하는 단체의 경우 접수매장에 개별요청바랍니다.)
④ 지원금 입금 : 12월 12일(월) ~ 12월 23일(금)까지 입금처리
⑤ 지원사업 운영가이드 공지 : 2011년 12월 30일(금) 예정
⑥ 지원 전 아동현황표 작성 및 제출협조 : 2012년 1월 2일(월) ~ 20일(금)까지
2) 세부지원내용
① 18차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는 아동정서지원을 위한 아동개별교육프로그램 및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동정서교육비(1) +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사업비(2) + 관리운영비(추천기관)(3)
※ 위의 (1) ~ (3)의 항목은 지원신청 시 필수신청내용으로 선정대상에게 (1)~(3)의 항목이 일괄 지원됩니다.
② 개인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추천기관(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③ 대상추천 시 1개의 기관 당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1개 가구당 아동 1명의 지원신청 가능(형제, 자매 중복신청 불가)
④ 지원금은 추천(신청)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가능하며 지원금 입금을 위한 신규계좌개설을 원칙으로 하오니 유의바랍니다.
단, ※ 기존 아름다운가게 사업운영기관일 경우 아름다운가게 사업운영통장 사용가능
※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을 0원으로 하는 통장사용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내용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기관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되 정산보고 시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별도 확인 및 통장 기장내역 내 지원금 집행 내용 별도표기 후 첨부
⑤ 추천기관별 지원 결정된 대상의 지원금 총액이 추천기관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표2>
대상지원내용 |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1) 아동정서교육비 지원 |
※ 교육재료비를 제외한 교육기관 이용비용으로만 집행가능
* 지원내용 ①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ex 피아노, 태권도, 플롯, 바이올린 등) ※ 육상, 유도 등의 특기생의 교육비포함 ② 학습교육비 지원 (ex 국,영,수,사,과 등의 교과목 학습 등)
* 지원방법 ① 사설교육기관/ 학교 방과 후 교실 중 신청아동의 사회성, 환경여건에 따라 선택가능 ※ 단, 추천기관 진행 사업(교육)비로의 지급 불가 ex) 추천기관(지역아동센터)이용료/ 추천기관(종합사회복지관) 내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 이용료 지급불가 ② 지원금 집행은 추천기관, 대상자 여건에 따라 교육기관 or 대상자(부모)에게 월별/ 분기별/ 년2회 분납 중 선택집행가능
* 지원금액 ① 7세(2012년 초등학교 입학아동)~12세(초5)아동 : 월 10만원 * 12개월 = 1년 최대 120만원 지원 ② 13세(초6) ~ 16세(중3)아동 : 월 20만원 * 12개월 = 1년 최대 240만원 지원 ※ 최하 교육유지기간인 6개월 교육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월별 지급금액 조정가능.
* 지원조건 ① 6개월~1년간의 지속적인 참여전제 지원 ② 1인 1개 교육 지원 |
초등아동 대상별 최대 120만원 |
중등아동 대상별 최대 240만원 | ||
2)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사업비지원 |
* 지원내용 : 가족나들이 ex) 가족여행, 문화체험(외식체험 포함) 등
* 지원방법 ① 추천기관 내 모든 선정대상자가족 및 실무자동행 진행(기관 내 운영 중인 가족나들이PG가 있을 경우 선정대상자가족의 참여전제 하에 사업비 사용가능) ② 선정대상가족별 개별가족나들이 진행 (선정 가족별 사업비 지급 후 결과 취합) ③ (① + ②)혼합진행 ※ 지원방법으로 제시된 3가지 안 중 선택 진행
* 지원금액 ① 대상별 최대 20만원
* 지원조건 ① 지원금액 내 진행횟수 제한없음.(단, 1회 필수진행) |
대상별 최대 20만원 |
대상추천(관리)기관 지원내용 | ||
3) 관리운영비 |
* 지원내용 ① 사업진행 관리운영비 지원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재료비 등) |
대상별 10만원 /최대 50만원 |
3) 지원조건
①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관리/운영(사례관리)이 가능한 대상추천(관리)기관에 한하여 지원
※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대상
② 지원금은 추천(신청)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가능하며 지원금 입금을 위한 신규계좌개설 원칙(지원금은 추천기관으로 일괄입금)
단, ※ 기존 아름다운가게 사업운영기관일 경우 아름다운가게 사업운영통장 사용가능
※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을 0원으로 하는 통장사용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내용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기관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되 정산보고 시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별도 확인 및 통장 기장내역 내 지원금 집행 내용 별도표기 후 첨부
③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가이드 내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바랍니다.
④ 사업홍보 및 평가 협조
※ 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에 아래의 내용 기입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서면, 현장평가, 만족도조사(추후 조사지표 제공)등이 시행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사업진행관련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재)아름다운가게와 공동소유이며, 제출 자료는 향후 사업효과를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사업주관 : 사업수행 단체명 ․ 사업후원 : 아름다운가게 (CI는 사업선정 공지 이후 사업운영가이드와 함께 공지예정) |
6. 심사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①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교육지원, 가정환경 여건 등)
② 추천기관의 관리 가능성
③ 기타(지원 중복성, 아동의 교육의지 등)
2)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2차 현장실사(직접방문 혹은 전화)→3차 최종심사→선정발표
※ 2차 현장실사 과정에서 직접방문 또는 전화협조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지원결정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할 과정활동으로 2차 현장실사 요청 시 협조바랍니다.
3) 기타
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대상이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선정단체의 자체사정으로 인해 아름다운가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이 지원신청시의 계획과 실제 사업 내용 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③ 신청서 제출 당시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예산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조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조정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제출된 신청서는 지원의 중복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복 확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지원신청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3부(대상별 각 3부) 및 해당증빙서류 첨부
※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신청자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3부씩 첨부바랍니다.
(제출부수 인 3부 중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첨부 가능)
※ 제출서류 중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 제외
※ 모든 증명서는 2011년 1월 이후 발급된 증명서 첨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내 아동지원 신청 시
① 지원신청서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③ 수급자증명서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④ 추천기관 단체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2) 차상위(법적한부모가족)가정 내 아동지원 신청 시
① 지원신청서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③ 해당 증빙자료첨부
* 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증명서 or 차상위 장애수당 확인서 or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or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함께 첨부) or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추천기관 단체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3) 차차상위(일반저소득)가정 내 아동지원 신청 시
① 지원신청서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③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3부(원본 1부 외 2부 사본첨부 가능)
④ 건강보험증 사본 3부(가입자 및 피부양자 확인 가능 페이지 복사첨부)
* 직계가족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뉜 경우 해당내용 모두 첨부
⑤ 추천기관 단체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2) 접수방법
① 지원신청서 : 아름다운가게(www.bstore.org)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② 접수기간 : 2011. 9. 30일(금) ~ 10. 31(월)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마지막 일자 소인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③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④ 접 수 처 : 지역 내 아름다운가게 매장
※ 접수지역을 확인하시고, 대상자 및 대상기관의 소재지 매장으로 접수바랍니다.
진행 단위 |
매장 |
전화번호 |
주소 |
접수지역 |
A권역 |
답십리점 |
2212-6006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94-2(우창프라자 지하상가) |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
동대문점 |
924-7672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7 동화빌딩 1층 102호 | ||
휘경점 |
965-0663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83-245 | ||
한양대점 |
2291-3004 |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7번지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3층 307호 | ||
B권역 |
독립문점 |
725-1737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47-9 1F |
종로구, 중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
안국점 |
736-0660 |
서울시 종로구 재동 110-2 | ||
서울역점 |
363-8778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54번지 1층 | ||
연신내점 |
356-8004 |
서울시 은평구 불광 3동 310-24 1층 | ||
C권역
|
미아점 |
982-0004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04-6 |
강북구, 성북구 |
삼선교점 |
3672-8001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5-35 1F | ||
국민대점 |
942-4004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61-1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 B1층 102 | ||
우이점 |
907-8900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79-238 1층 | ||
D권역 |
방학점 |
3492-0657 |
서울시 도봉구 방학 1동 704-42 |
도봉구, 노원구 |
노원공릉점 (구창동점) |
906-2299 |
서울 노원구 공릉동 494-15 영진빌딩 1층(장수돌침대 1층) | ||
E권역 |
봉은사점 |
516-7887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내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압구정 |
517-3003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번지 압구정스퀘어빌딩 111호 | ||
서초점 |
594-7854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7-6 하수빌딩 1층 | ||
양재점 |
3462-3747 |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948-14 미도빌딩 1층 | ||
송파점 |
416-2004 |
서울 송파구 송파동 103-28 파인힐빌딩 201호 | ||
강동고덕 |
3426-5004 |
서울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강동나눔장터) | ||
F권역 |
신대방 |
823-2344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51번지 5호 |
동작, 금천, 관악구 |
G권역 |
목동점 |
2648-1005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8-34 부영그린타운 3차 1층 |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
강서등촌점 |
2654-0657 |
강서등촌점은 이전예정으로 휴업상태입니다. 해당지역 내 신청단체는 G권역 내 다른 매장으로 접수바랍니다. | ||
홍대점 (구동교점) |
335-6040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미래프라자 지하1층 | ||
인천 |
부평산곡점 |
032-362-4001 |
인천시 부평구 산곡4동 294-7 |
인천시 |
인천삼산점 |
032-508-80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157번지 주공임대아파트 상가 110호 | ||
연수구청점 |
032-815-9004 |
인천 연수구 동춘3동 연수구청 원인재로 115 * 인천지역 신청 시 연수구 소재 신청기관은 연수구청점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인천점 |
032-773-0657 |
인천시 중구 인현동 1-23 | ||
부천 |
부천여월점 |
032-672-5004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6 성만교회 1층 |
부천시 |
부천원미점 |
032-654-749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산 29-30 석왕사 내 | ||
부천투나점 |
032-327-564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번지 투나 4층 | ||
성남 |
분당이매점 |
031-707-102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담대로 808 |
성남시 |
성남중동점 |
031-731-765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466-7번지 1층 | ||
안산 |
상록수점 |
031-501-7978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1112-1 |
안산시 |
안산고잔점 |
031-414-353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6번지 | ||
평택 |
평택안중점 |
031-686-6833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5-2 사과나무치과 지하 1층 |
평택시 |
광명 |
광명하안점 |
3286-3004 |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200번지 하안주공 13단지 주민회관 1층 |
광명시 |
일산 |
고양행신점 |
|
고양행신점 지역 내 신청기관은 일산지역 내 다른 매장(일산점)으로 접수바랍니다. |
덕양구 일산구 |
일산점 |
031-915-4004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8번지 에비뉴 상가 1층 | ||
* |
명학점 |
031-466-2262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205-1 |
안양시 |
군포 |
군포점 |
031-395-3004 |
경기도 군포시 당동 904-4 108호 |
군포시 |
수원 |
수원영통점 |
031-205-7300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38-11 |
수원시 |
하남 |
하남점 |
031-791-0346 |
경기 하남시 덕풍동 358-5호 1층 |
하남시 |
※ 모든 신청서류는 해당 지역 내 아름다운가게 매장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바라며, 접수마감시간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양선영간사 yangddolgun@bstore.org/02) 3676-1009(내선 231번)
※ 정기수익나눔사업 외 상반기 배분사업 공지로 인해 유선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되도록 이메일 문의바라며, 최대한 빠른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첨부
○ 첨부 1 : 양식1) 지원신청서 양식 1부.
양식2) 단체소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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