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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시공사총회 비용 세금계산서
몰라요 추천 0 조회 86 24.05.07 17: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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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7 18:53

    첫댓글 조합장 및 집행부 임원진 (이사.감사).. 해임 동의

    특히 감사는 무엇을 Auditing 했나요? 이런것 확인 안하고요.....

  • 24.05.07 19:05

    조합장해명하세요

  • 24.05.07 19:22

    조합장, 말이 안 맞네요?
    자료 갖고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 24.05.08 06:44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상의 채무면제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조합이 채무면제 이익을 보려면 해당 금액이 조합의 이익잉여금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시공사가 선기획과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시공사 조합에게 차입금으로 지불하고
    ⓘ 시공사 차입금 30억 입금
    ② 조합에서 선기획에 선지불하고
    ③ 조합에서 시공사에 차입급 상환할 시 선기획에 지불 금액을 공제하고 상환하는데
    ④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시공사 대신에 선기획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
    채무면제익이 왜 발생했는지 의문입니다.

  • 24.05.08 08:32

    그냥 지금이라도 니 죄값 치러라...거짓은 꼬리를 문다.
    이젠 되돌릴수 없는거 당신도 알잔아?...합장 당신도 사면초과 아냐????
    더큰 사고 생기기전에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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