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건축설계시장 개방(2005년 예정)을 앞두고 건축사(시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가운데, 건축사시험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라 한다)는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시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건축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가운데 지난 2001년도부터 건축사시험 시행에 있어 부적절하고 위법, 부당한 문제 출제와 운영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4년 건축사자격시험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 안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와 관련종사자들은 이번 건축사시험 문제의 부적절함과 시험운영 행태의 미숙함만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사 시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건교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응시자들의 여러 차례 공개질의서와 항의방문에 대응함에 있어서 이번 시험의 문제점과 오류지적에 대해 본질을 비껴가는 불성실한 답변과 일부 의견수렴을 ‘장기적 검토’라하며 거의 ‘전면적 거부’에 가까운 답변으로 이번 시험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험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근거를 제시하며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에 대한 재결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대책위는 응시자들과 함께 행정심판(소송)을 준비, 청구하려 합니다.
▶ 최종 입금 확인후에만 공동행정심판청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5) 작성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1매, 공동심판청구인 서류 1매
- 행정심판청구서와 공동심판청구인 서류는 참여자분들께 이메일로 아래 샘플양식을 보내드리거나, 홈페이지 100GB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류작성후 도장 또는 서명하여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15일 공동청구인 모임 참석시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08-50번지 101호, 정성철
6) 행정심판 안내
점수에 상관없이 타당성없는 2004년도 시험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승소시 경우에 따라 불합격처분취소(항목별 만점 또는 전체 0점처리), 시험무효, 재시험, 위자료 청구등이 가능하고, 이는 심판위원측의 판단이나 기타 상황(여론,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과 동반하여 민원제기, 항의방문, 집회 등 적극적인 의견전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 행정심판을 병행 또는 후속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번시험의 위법, 부당함을 밝히고 건축계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승소시 해택은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결론
1) 건축사자격시험은 실무에서 건축 관련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의 건축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수험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시험이다. 실제 관련 업무에서 법에 명시한 내용과 5~10 센티미터 차이로 인하여 설계, 감리 과실로 건축사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을 받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2)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준비 및 채점계획 설명서에서 올해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출제, 선정방향에 대하여 건축실무에 열심히 종사한 분이나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이 풀기 쉽게 하기위해 출제한 것이고 이번 문제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바 있다.
(3)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 관련법에 위배되어 실무에서 행하지 않으며 설계될 수도 없는 문제
○ 출제지문의 오류로 답안작성이 불가한 문제
○ 지문의 요구내용들이 서로 상이하여 답안 작성이 불가한 문제
○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답안도출이 불가한 문제
○ 건축사자격시험으로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
○ 채점자 주관에 의해서 분별없이 출제, 채점된 문제
로 인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응시자가 불합격 처분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