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보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소득공제 조건이 아래와 같이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기간 요건 완화(영 제112조제7항)
1)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거치요건을 폐지함.
3)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은행에 문의해보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거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방문하면 가능하다고 만 하네요.
시행령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행여나 잘못하여 소득공제가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기존 대출을 이자만 내고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실질 이자율을 낮출수가 있어 원금 상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첫댓글 시행령 떨어져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인 명의로 되있는 집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나요?
근로자가 남편분이시면 남편께서는 소득공제 혜택없으십니다.
혹시 1가구 2주택자도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