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의 말이다
"트럼프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올해 6월 매각했다"
이해 상충 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의 지적이다
매각 이후 주식을 새로 사들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의 헤지펀드 재산과 트럼프 회사의 보유 주식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의
기묘한 동거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가 11월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체를 발표했다
이후 급변하는 정국 속에 경제부총리 임명 문제는 후순위가 되었다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경기 급락 경고음이 커지는 있다
2017년 내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루빨리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 미국이 내년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피델리티자산운용 글로벌 주식 최고투자책임자의 말이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 미국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1.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6.2%로 전망된다"
- 태국 군부정권이 BBC의 태국어 서비스 BBC 타이를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인물기사를 게재한 책임이다
태국 국방부장관의 말이다
"누구든 법을 어기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벌을 받아야 한다. 예외는 없다"
"당국에 BBC 태국어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쁘라윗 부총리의 말이다
"어떤 보도가 부정확한지를 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 50대 이상 근로자는 크게 늘어났다
20대와 30대 인구의 일자리는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 일자리 중 절반은 50인 미만 중소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20년 이상 이어지는 일자리는 6%에 불과하다
'평생 일자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존폐 기로에 섰다
삼성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공개 탈퇴 선언을 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삼성·SK·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다른 기업들의 추가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향후 전경련이 어떤 쇄신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조직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과 신고립주의 대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브렉시트 투표와 지난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는
대다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일 실시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과
다음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석유수출기구에서 8년 만에 감산 합의에 성공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
"산유국, 신흥국을 통한 수출 수주 가능성 증대와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이 청문회에서 말하였다
"그룹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
삼성 이외에 국내 다른 주요 그룹들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그룹의 컨트롤타워는
▲ 상시 조직을 갖추지 않은 경우(현대차, GS)
▲ 지주회사가 계열사 조정 역할을 하는 경우(LG)
▲ 위원회·본부·실 형태의 별도 조직을 갖춘 경우(SK, 롯데, 한화) 등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 미래전략실, SK 수펙스추구협의회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기업 중 상당수가 갖추지 않고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중
2015년 지난해 말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조사에 응하지 않은
353곳 중 157곳(44.4%)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금융당국의 발표다
12월 7일 시장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과감한 시장안정 방안을 시행하겠다
금융회사들에는 구두 경고를 보냈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위주 대출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확대하는 '쏠림 현상'을 축소하라고 경고하였다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을 점검하였다
금리 상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치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치과 치료 금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치아보험에는 깐깐한 보장 조건이 있다
유의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12월 7일'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이나 상해로 보철·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화로도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이다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른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예를 제시한다
2016년 올해 1월 1일에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2016년 6월 28일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준다.
2018년 1월부터 치료비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다
가입 때 확인해봐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 등에 대한
수리·복구·대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에 들기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금융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했을 때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 확인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