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선)정청래입니다........입 아프게 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이제 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정국으로 18대 국회 원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부터 촉발된 2008년도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욕먹었던 것 지금부터 잘하면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관중석에서라도 이런 해설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들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지겹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언급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글이 약간 길지만 꼼꼼하게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나라당이 11월, 12월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악법 리스트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2008년도 정국은 드디어 8회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은 정부여당에서 1일 땜빵하기 차원이었다면 이제 예산과 법안은 제도로 정착되고 국민 생활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잘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통과시켜야 할 법은 야당이 기를 쓰고 막아야 할 법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사찰을 합법화 하는 국정원 법, 인터넷 재갈물리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조중동 방송까지 진출시켜 날개 달아 주는 신문, 방송법 개악, 부자들 감세와 관련된 종부세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할 법들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하는 신문법입니다. 한나라당이 없애려는 조항인데 이는 조항의 내용만 살펴보아도 그 불순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기필코 없애려는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신문법) 제 15조, 현행법은 가뜩이나 신문시장에서 여론 독과점이 심한 메이저 신문의 방송 진출(종합편성 뉴스 보도 편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뚫리면 9시 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설같은 뉴스를 매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문법)제 16조, 불법, 편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극복하기 위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광고수입과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신고 조항.
제15조(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제16조(자료의 신고)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와 광고수입,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였음.
-신문발전위원회는 신고 된 내용의 검증을 부수공사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료의 신고는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 향후 신문․언론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활용될 것임.
이 법은 이미 200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통과된 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기필코 고쳐야한다고 목을 매는 법조항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는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위 16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시장 정화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나라당이 폐지해야 할 법이라면 역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조항 입니다.
이 조항만 지켜지면
합법적으로 신문의 광고시장이 정리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64조의 제 2항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판촉행위는 20%이내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가지는 1년 중 2개월만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6개월 무료 이런 것 모두 불법입니다. 무가지를 주지 않고 10만원짜리 자전거를 준다.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판촉물은 두달치 구독료(2만8천원)에 한정하여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에서 1년 12개월 무료에 12만 8천원짜리 자전거가지 주면서 구독을 신청을 받아갔다면 그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 얼마의 신고포상금을 받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2개월 무료는 합법입니다. 10개월분(1개월 구독료 1만 4천원x10=14만원), 그리고 10만원 자전거. 즉 24만원이 불법입니다. 이를 6하 원칙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면(사진 촬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최고 24만원x50배=1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20여명이 넘는 국회 상임위 위원들이 법안 조항 한자 한자를 놓고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법안 통과의 스타트라인이 바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하고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비율로 하자고 합니다.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로 해야 그래도 한번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정말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뻥뻥 뚫려서 각종 악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안 심사소위원회부터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듯싶습니다. 전투적으로 맹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응원단을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잘 버티고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희망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한나라당 친척만 빼고 다모여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 열세는 있지만 지금 있는 야당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여 Vs 야> 동수의 개념으로 대척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 야가 동등한 개념 선상에 놓일 때는 항상 여당이 밀리고 야당이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 2009년도 국가 예산을 야당의 협조아래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여당에 상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