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가 3월이라 2월 중에 기간연장을 하려합니다.
문제는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인데요.
서류를 확인해보니 전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전년도라고하면 2011년도분의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제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2010년 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B라는 곳의 구약소에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2011년도분의 주민세과세증명서는 가능하나 주민세납세증명서는 없다고 하더군요.
개인은 3월~다음년도 3월까지라 아직 완납을 하지않아 증명서가 없으니 (2012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함)
A라는 곳에서 2010년도의 주민세납세증명서을 제출하라고하는데.
비자연장 서류에는 전년도 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어떤것을 제출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A라는 곳에는 2011년도 분의 주민세납세증명서가 없고
B라는 곳에서도 2011년도 분의 주민세납세증명서를 땔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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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이번에 제출하는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는 2010년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에는 2011년도 것을 요청하십시오.
-발급은 2010년1월 1일 주소지에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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