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기본서 회독하다가궁금해서 질문드려요1차 갑오개혁때 탁지아문으로 재정일원화라고 되어있는데요(p598)2차 갑오개혁때는 홍범14조 내용 들어가있고조항 중에 보면 탁지아문으로 재정일원화가또 있어요(p599)그런데 p600 하단 1,2차 비교표에는1차 내용에 재정일원화가 있는데요p606 표에도 역시 1차에 있고요그럼 재정일원화는 갑오개혁 1차로 보면되는건가요?재정일원화 관련해서 수업중 필기된것은갑신정변-호조갑오개혁-홍범14조 탁지아문독립협회- 헌의6조 탁지부이렇게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이건 사료기준으로 문제에서 언급될때구분하는 스킬(?)이고실제로는 1차인건가요아니면 1차에서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한것을홍범14조에서 강조한건가요(1/2차 모두 적용)별건 아니지만 시험앞두고 헷갈려서요^^;;
첫댓글 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사료이긴 하지만그 내용은 2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내용 자체가 이미 1차 갑오개혁 때 실시한 정책이 많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사료로만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사료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2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이미 1차 갑오개혁 때 실시한 정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료로만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