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지층101호라고 전입 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지층B101호로 등재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임대인 변경이나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 대항요건 구비일은 새로 작성한 날(확정일자에 의해 확인됨)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로 전대시에는 임차인이 당초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오전 0시)을 획득한 날부터 대항력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실무상 부부사이 및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에는 임대차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타 형제간, 부자간, 기타 친인척 등일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에 따른다.
**대항력의 효력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구비하였을 때 생긴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본다」라는 규정에서 어느 시점을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한 시기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민등록에 관한 행정실무에서는 이동해 온 사람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날을 주민등록부상에 전입일로 등재하여 준다. 이렇게 볼 때 「전입신고를 한 때」란 주민등록부상의전입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이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주민등록의 범위는 임차인 본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과, 적법한 전차인이나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임차인보다 먼저 주민등록 신고를 했을 때에도 그 다음날을 대항력 취득일로 본다.
1. 가족들만 전입 신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된 것으로 인정한다.
2. 가족들은 그대로 있고 세대주만 잠시 옮겨갔다가 다시 올 경우 대항력을 인정한다.
3. 중간에 가족 전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다시 올 경우에는 다시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한다.
4.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번지에 전입된 경우, 고친 날짜에 전입한 것이 된다.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동직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민등록시 취득한 대항력에 지장이 없다.(낙찰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배청구가능)
**주민등록을 계약기간 중에 옮기는 경우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상태가 실무상 배당일(판례는 낙찰기일)까지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라도 대항력은 다시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대인의 동의 아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14 일 안에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이 주민등록을 옳기고 입주한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효력이 있다. (임차권의 전대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적인 경매함정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