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피해자는 항변권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항변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할부금을 이미 모두 지불했다면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부항변권은 2018년 서울 압구정 투명치과의원에서 자칭 ‘이벤트 치과’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으며 불거진 사건을 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환자를 수용 능력을 초과해 받은 후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해 무더기 피해자가 생긴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