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자로 퇴사하는 분이 계신데
한달 만기근무자입니다.
한달 급여가 100% 지급되면 되는데
소득세 공제방법이 혼동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전달과 같이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금액만 똑같이 공제하면 되나요?
아님 소득세도 정산을 하여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5770/570원입니다.)
첫댓글 저 소득세 납부액을 봐서는 한달치 가지고 세금이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하더라도 중도퇴사 정산하시면서 저 금액은 돌려줘야 될거에요. 참고로 2015년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정산 하셔야 되는데 징수해야 하는지 환급해줘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급여 다받고 징수가 나와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첫댓글 저 소득세 납부액을 봐서는 한달치 가지고 세금이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하더라도 중도퇴사 정산하시면서 저 금액은 돌려줘야 될거에요. 참고로 2015년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정산 하셔야 되는데 징수해야 하는지 환급해줘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급여 다받고 징수가 나와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