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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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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퇴사자 급여계산법(소득세공제) 문의드립니다.
All is well 추천 0 조회 259 16.01.22 11: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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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2 16:39

    첫댓글 저 소득세 납부액을 봐서는 한달치 가지고 세금이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하더라도 중도퇴사 정산하시면서 저 금액은 돌려줘야 될거에요. 참고로 2015년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정산 하셔야 되는데 징수해야 하는지 환급해줘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급여 다받고 징수가 나와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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