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양도하려는 용인아파트가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 40%(2년미만 보유)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며,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자 중과대상자에 해당하여 양도세율 50%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이 2주택자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은 ‘김재영세무사의 세무산책‘ 코너에 있는 양도세간편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