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와 전공의 (인턴,레지턴트)의대생 등이 증원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손을들어주며 27년만의 의대증원이 현실화 됐다.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100일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 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공백이 한층 심화 될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 구회근)는 2024년 5월 16일 1심과 달리 외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영향으로 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전재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신청할 자격이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충고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규모에 대해 선 내년도 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햑이 자체적으로 정한규모를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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