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실적평가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2014년 07월 1일부터 시행이며, 매년 평가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매년 2월말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는 것이구요.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비중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되고,
산재예방노력에 PQ +1 점이 가산된다던데..시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_조달청 기술심사과-5788호. 2014.06.27]을 보면
달리 이 사실이 적용이 되지 않은것 같더라구요.
이 평가항목에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점수(25점)이 포함이 되어서,
대표님의 사업주교육을 신청을 해야될것 같은대요.
다른 건설업체 분들도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실적점수 받기위해, 사업주(대표자)
교육신청을 다들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없네요.ㅠ
PQ에 관련된 것도 잘 몰라서 ㅠ 답변부탁드릴께요~^^
첫댓글 2014.06.27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내용 중 신인도 관련하여서 해당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점수는 누락되어 있네요. 작년 6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점 항목을 주었던 부분인데 금번 조달청 PQ심사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데요..아무래도 새로 도입된 신인도 항목이다 보니 2014년도 실적평가(2014.07.01~2014.12.31) 기간이 마무리 되는 내년도 부터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점수 배점 및 기타 내용은 http://blog.naver.com/laborpro/150188532849 여기 복사해서 들어가 보세요.
역시 승태아빠님b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