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있고 FM3 가 다음달 중순까지 입니다.
회사가 변경되어 멕시코로 재입국 예정입니다.
(기존 FM3 발급받은 회사는 퇴사하였음)
비행기 편도로 예매해 입국하여 FM3 기간내 비자 변경 재신청하고 그기간안에 어려우면 미국 출국 후 재입국시 관광비자로 입국할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상기 내용과 같이 기존 FM3 제시하면서 편도 항공권
구매하여 입국시 문제점
2. 입국시 FM3 제출없이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여부.
3. 2번 항목으로 입국시 편도로 비행기티켓 구매하고
귀국편은 예약상태로 e티켓상 확인만 가능하도록
하여 입국 가능한것인지...
어떤형태로 입국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세한 답변인것 같습니다 . fm3에 대한 사용여부는 이전관계회사에서 미그라션에 내렸을수도 있기 때문인거죠?
때로는 미국에서 왕복 티켓을 문의합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편도일 경우 입국 거부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비자 있다고 편도 달라고 하면 바로 주고, 비자가 없으면 고객의 리스크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몬떼레이 공항에서는 편도로 왔는데, 크레딧 카드 없고, 현금도 없이 관광으로 입국하려다 최근 입국 거부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FMM은 관광비자, 취업비자 교체, 등등으로 사용되는데, 공짜입니다.
현재 과거 취업비자가 만료일 전에 입국하시면, 편도도 문제 없습니다. 단, 입국하셔서 30일 안에 타 회사 입사하셔서 이민국에 접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내 이직이므로 전 회사의 Carta de Baja(전 회사가 이민국에 직원 퇴사 신고서)를 받아서 신규 회사에 전달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진고를 해도 그 기간동안 체류는 가능하지만, 취업비자이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입국하면 비자를 보여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비자가 만료되면, 전 회사가 이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면, 나중 추억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편도로 오시려면 그 비자 보여주고 들어오시고
관광비자로 오고 싶으면 꼭 왕복항공권으로 오세요
요새 몬테레이공항 또 난리에요
편도 입국거부
음식물 하나라도 발견하면 2천페소 달라고 시작해 돈없다고 실랑이해서 200-500페소는 다들 줘야지 통과시켜준다고 합니다
담배는 한보루만.. 더 나오면
그건 네고도 안해주고 천페소나 백불 달라고 합니다.
몬테레이 공항은 한국인분들 때문에 꽤 짭짤하겠네요 ㅋㅋㅋ
@자유공간 맞아요 ㅎㅎ
답변들 감사합니다... 일단 편도로 비자보여주고 입국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