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사정상 15.12.31까지 퇴직금 정산 후 16.1.1자로 상실신고해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분이 나왔는데 이a란 분을 16.1.1 로 다시 취득 신고를 넣어서 정산분 +1월 건강보험료 이렇게 청구 됐는데 매년 보수월액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a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만 보수월액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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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궁금해요~!
초보 경리입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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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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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
16.01.27 16:55
첫댓글
그 분은 2015년 기준으로 퇴사한 사람이니
보수월액신고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응
작성자
16.01.27 18:46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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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분은 2015년 기준으로 퇴사한 사람이니
보수월액신고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