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수목소독 자격에 관한 분석
국토부 회신 :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을 소독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및 수목 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수목소독 검토 의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공동주택 등)의 소독은 동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만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 등에 대한 소독은 “산림보호법” 및 산림청 훈령 제1099호(2012.1.13일 시행)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므로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에는 해당되지 않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된 소독업체는
수목소독을 위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산림청 훈령 제1099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12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이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구역이나 장소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수목병해충”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8조(방제사업의 위탁) ①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2.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제9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방서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제10조(농약선택시 고려사항)
제11조(농약살포전 조치사항)
제12조(농약살포시 유의사항)
제13조(농약살포후 조치사항)
부 칙(2012.1.13)
이 지침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1.「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2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77조(벌칙) ① 삭제 <2009.6.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수목방제 수사건에 대한 질의 답변서(00경찰서)
아 아파트 수목방제를 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 등록을 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목에 발생되는 수병과 해충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병해충에 해당이 되며, 아파트에 있는 수목의 병해충 방제도 「산자법」에 의해 “산림사업”에 해당되므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 “ "산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자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이 외의 자가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산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는 “산자법” 제77조에서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상기 공동주택의 수목소독 자격에 관한 관련 기관의 회신, 의견 및 훈령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기관에 질의하여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시기를 바라며 상기 분석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댓글은 정중히 사양함을 알려 드리오니 부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결론은 아파트에서 수목소독을 기존 소독업체가 수목소독을 한다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다람쥐 체바퀴.......
동인인물이 몇명 있는것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이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구역이나 장소(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수목병해충”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3. “예찰”이란 수목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4. “방제”란 수목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수목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방제기관”이란 수목병해충을 방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6. “방제사업”이란 수목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권 수목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군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저와 동일한 답변을 받으셨네요
그런대 왜 이곳에 소장님중에는 자신의 법론으로 혼동을 주는지 그렇게 법론이 밝으신분들이 직접 산림청에 법론을 필역하여 공동주택의 소독은 아무나해도된다라는 답변을 받아 올리지 못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업체들이 고발조치가 되어 벌금형을 당하고 있는대
이곳에 모소장님 그냥 된다라고 자신의 법론만 펼치며 혼동을 주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판단는 각자 소장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역시 모소장님과 법론의 배틀로 피곤하여 제가 올렸던글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받은곳 연락처와 답변서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칙 조항을 따라가 보시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공동주택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침.주택법~규약에 명시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또한 위탁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택관리업자 한테 물어 보는것이 헐 났습니다,
앞으로는 세대 소독은 소독업체에서 하고
수목소독업체는 따로 선정을 해야 하나요
기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독업체가 산림법에 준하는 인가를 받은 업체이면 가능합니다,
산림법에 준한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수목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소독을 한 업체가 법적처벌을 받으니 참고하시고 요!!!!!!
관련된 산림청의 질의한 내용과 답변서가 필요하시면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동 2. “수목병해충”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
제2조 (정의) Law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시행일 2012.8.23]]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Law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결론은?
무서워서 결론 못내리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빠치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