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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에 부족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이 전세 자금 대출은 내 집 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차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 대출은 연 2 % 금리의 저소득가구 대출과 조건은 비슷하나 자격요건이 보다 완화된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상한선 제한도 없을뿐더러 지자제장의 추천이 필요 없고, 대출금도 8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래서 결혼 전 후의 신혼 부부가 많이 선호하는 대출 방식입니다.
2.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 대상
-.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7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교통사고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ㆍ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2. 대출조건과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으로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 한도로 지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계약이 가능
3. 신청방법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신청, 대상조건및 실태 등을 조사받은 후 대상자로 확정후에 LH 지역본부에 추천서 발송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지자체로 교통 사고유자 녀 확인서 발송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받고 대상자로 확정 후 LH 지역본부에 추천서 발송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대상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하면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지자체로 추천서 발송한다. 지자체는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LH 지역본부에 추천서 발송하고,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3.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1.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기초생활 수급 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2. 대출 조건과 한도
-. 수도권은 7천만 원, 광역시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 4천만 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 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5%
-. 전세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3. 신청 방법
LH, 지방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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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경선행정사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