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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젊공모 부동산 Q&A 도시지역내 밭을 중개할려는데 있어서..
박현권 추천 0 조회 207 13.08.02 12: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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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도시지역내 주상공지역의 농지는 이미 국토부와 농림부 협의를 마친 지역이므로 농지취득절차 농지전용절차 농지전용부담금 필요없습니다. 단 지목이 농지나 임야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면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합니다. 국계법.건축법.시군도시계획조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등등을 참고하세요.제가 휴가라 스폰으로 ㅎㅎ

  •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최소 지역을 알수있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면은 올라와야합니다. 밭이라면 최소 진입로 확보 가장 중요합니다.

  • 작성자 13.08.02 17:44

    답변 고맙습니다. 업무에 잘 쓰겠습니다

  • ㅇ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 주거지역의 농지일 경우에 농지법에 따른 다른 절차는 갖추어도 되지 않지만,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81년 7월 21일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담금을 안내도 되지만, 그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농지전용부담금만 내고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30%이고 상한은 평당 16만5천원, 200평이면 3300만원이 나온다. 자세한 것은 건축사님과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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