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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추천 0 조회 40 23.02.22 16: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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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2 18:20

    첫댓글 '잔형 기간'이란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집행받아야 할 남은 형기]를 뜻합니다. 잔형 기간을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은 가석방된 사람이 취소 또는 실효되었으므로 교도소에 복귀하여 원래의 형기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나머지 형기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잔형 집행 기산일'이란 [남은 형기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산일(起算日)이라는 말은 정해진 기간의 '날짜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가석방된 사람이 취소 또는 실효되면 교도소로 재수용이 될 것이고 그 수용된 날부터 남은 형기를 집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드신 사례에서 잔형기간은 2022.05.02~2023.05.01까지의 기간, 즉 '1년'이 됩니다. 그 1년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잔형집행의 기산일이구요.
    잔형집행의 기산일은 가석방이 취소, 실효된 날이 2022.08.01이고, 그 취소, 실효로 교정시설에 실제 수용된 날이 2022.08.03일이라면, 2022.08.03이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부터 1년간 잔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작성자 23.02.22 19:15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언제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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