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토목,하천, 도로등 설계를 주로 하지요..
회사에서도 설계일을 하지만요 회사에서 못하는것은 타회사에 맡긴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를.. 이런건 외주용역비로 하는데요..
법인통장으로 설계비를 송금시키고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경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글구 그것도 외주용역비로 해야 할까요. 아님 다른 계정과목으로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답글 많이마니 올려주세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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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분개하신경우면,,차변에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잡으시고,,걍 영수증을 받으셧음 대체전표에 차변에는 외주용역비나,,소모품비로 하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될거같은데요~~
세금계산서를 안받는데 경비인정이요? 저 같으면 이거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증빙이 없는데 통장에서 돈 이체시킨것, 누가 가져갔는지 알게 뭡니까? 세금계산서 못 받으면, 급여신고시 원천징수하여 인건비신고라도 해야죠...아님, 외주용역 계약서가 있다던가.....
저두 경비인정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한꺼번에 셈사무실에 갔다주려구요..^^ 근데 외주용역비는 계산서를 끊어야고 그냥 계좌이체라면 외주용역비란 말을 않쓰겠죠^^ 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