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없는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자체를 무효로 할수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면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4년 5월23일 김모씨가 전남편 서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들이 혼인를 실제 합의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혼인무효여부를 판결해야한다 원고김씨는 2001년 서 씨와 결혼해 2004년이혼했다 .2019년 김씨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없이 혼인신고를했다면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민법제815조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수있다고 정하고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은 김씨의 항소를기각했다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사라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인정하지않는 판결을 1984년 내렸고, 판례가 유지 돼 왔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