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후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해주실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각종 치료센터에 지불한 치료비 다 공제 가능한거죠?
그런데 그걸 카드로 긁었을경우도 신용카드 공제랑 중복으로 가능한거 맞죠?
2.제가 아이 인적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고
따라서 장애교육비도 제가 받을껀데요..
남편카드로 긁은것도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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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이전 나눔터
연말정산)장애자녀 교육비는..
사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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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09:0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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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설치료센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바우처지원되는 곳은 본인부담금만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요.
사설센타도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기관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카드사용은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지만 특수교육비로도 공제가능합니다.
사설센터도 바우처 기관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바우처 받고 계시면 바우처 금액은 포함이 안될거구요. 바우처 기관이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비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