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선정된 태양열주택전문기업이 주택에 설치한 태양열 설비(주택당 집열면적 12~30㎡)의 설치비를 50%한도내에서 정부무상지원.
○ 지원자격 및 조건
- 지원기준가격 : 이중진공관형(특수형)태양열설비 - 단위집열면적(1㎡)당 437,750원
지 원 대 상 |
지 원 자 격 |
일 반 주 택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 |
*센터에서 사업신청 서류검토후 승인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진행 가능
○ 인증집열기 및 표준설계도면 사용
○ 사업기간 : 2007년 5월 7일~2007년 11월 6일(선착순 마감)
○ 유지보수
- 3년 무상 A/S 이후 유상 A/S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제출서류>
1. 신청자 인감증명서 -설치 희망 고객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설치 희망 고객
3. 설치대상 건물등기부등본 -전문 기업
4. 설치전 현장 사진 -전문 기업
5. 계약서-설치 희망 고객, 전문 기업
<서류 작성시 필요사항>
1. 자부담 방법 (예, 계약금 30% / 완공후 잔금 70% )
2. 설치환경(조건), 예상부하(사용인원 등)
3. 수혜자 성함 및 연락처
4. 전문기업직원과 직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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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2007년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안내
갑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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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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