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범 위 |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 |
계량기 |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1).전유부분
단독 세대의 세대주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그 세대만이 사용을 하는 공간과 설비를 말한다.
-.전기 : 계단의 분기분전반의 전기계량기를 포함한 세대분전반의 2차측 내부의 전기설비.
-.수도 : 복도의 양수기함내 수도계량기를 포함한 냉수,온수,난방배관과 그에 부속한 수전기구.
-.현관문(방화문)의 안 쪽으로부터 건물내부의 건축의 마감재.(건축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한 천정,방바닥,벽채의
도배,장판,타일등과 방문,창문등의 마감재 일체)
-.생활하수,오수,우수관의 가지관.(예 : 씽크대의 배수용 호스로부터 방바닥에 매설된 배수 배관이 피트(공동구)내의
입상관과 연결되는 곳 까지)
-.발코니(베란다와 구부지어짐)의 개구부에 설치된 창문틀.
(여기서 개구부라함은 창문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벽면의 뚫려진 부분.(문틀이 설치되는 곳)
2).공유부분
세대 전유부분이 아닌 공동주택의 전부를 공유부분이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주된 업무이다.
-.건축물에서의 공유부분
.내력벽,보,기둥,슬라브
.옥상의 피뢰침,흡출기,승강기기계실,고가수조실,옥상바닥,옥상의 우수드레인,그 밖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
.계단 또는 복도의 창문,난간대,논스립,통신용분전함(EPS실),전기분전반,소화전함내의 설비,유도등,방화문 등의
계단 설비의 관리.
.현관출입구,출입문(강화도어,자동문 등),장애인램프,우편함,계시판 등의 설비.
.지하실의 각 종 공용전기분전반,생활하수횡주관,집수정 배수펌프,급수배관,소방배관 등의 주요설비.
.지하실 전선트렙의 각 종 전기케이블과 통신용 케이블,소방용케이블의 관리.
-.단지내의 평면도상의 공유부분.
.화단의 잔디 및 조경수 관리.
.우수집수정 또는 맨홀,매설된 우수관로 및 하수관로의 관리.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의 모든 설비와 도로와 인도의 포장 상태나 차선 상태를 관리.
.어린이 놀이터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
.담장,옹벽,법면등을 관리하는일.
-.주요 시설물의 공유부분
.변전실,펌프실,발전기실,지하주차장의 급기,배기휀실,알람밸브실 등과 그에 따른 부속 설비.
.관리사무소,경비초소,노인정,각 종 편의시설,쓰레기분리수거장,각 종 운동시설 등.
*.두 세대 이상이 공유 또는 공동으로 사용 하는 곳을 공유부분으로 하고,단독세대(1세대)만 사용하는 곳을 전유부분
이라 한다.
*.단위세대의 현관문 안 쪽과 수도,전기계량기의 내부 설비는 세대전유부분으로 한다.
*.생활하수관,우수관,오수관의 가지관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전유부분에서의 하자는 단위세대의 부담으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단,공동주택마다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따로 정하여 둔 관리규약이 있다면 그것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으며,
그 외 예외 조항으로는 2012년 09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급수입상관과 연결된 단위세대 수도계량기 이전의
가지관에서 누수가 되었으므로 공유부분의 하자가 분명하다.
그러나 입상관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은 단위세대에 있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길 바란다.
다시 말하면,
배수입상관이나 우수입상관은 공유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배수,우수관은 말 그대로 관을 말한다. 프라스틱(PVC)으로 만들어진 입상관이 파손되어 물이 센다면 공유부분이다,
그러나 물이 세는 부위의 관이 연결된 부분,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게 와이자로 파진 홈 관이 접합되는 부분이나 물 흐름을 모아 주는 유까가 문제인 것이 대부분이다.
베란다 바닥의 마감은 타일로 되어 있으므로 방수가 되는 곳이고 유까나 홈이 설치 되어 있는 부분은 시멘트몰탈인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방수가 약해져 물이 내려 갈때마다 물을 머금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배수관은 공용부분이지만 전유부분안에 있는건 전유세대가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관주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