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 보상처리 - 자동차보험 상식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도로운행 중 뿐만 아니라 주차 중 침수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 침수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예전에는 태풍, 홍수, 해일로 발생한 자동차 침수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았으나, 1998년 지리산 계곡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모든 침수사고를 보상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며, 이때 가입 당시 별도로 약정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손상정도가 커서 폐차(전부손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또는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수리기간(30일 한도)동안 대체교통비를 보상받거나 렌트카를 대여받을 수가 있다(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보상한다).
한편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의 문, 창문,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다. 그 외에 실내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으니 조심하자.
만약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차주가 손해를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침수사고 발생경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사고발생 지점 근처의 배수구 중 1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침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고, 하천부지 주차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 60%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
자동차 침수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은 때의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 과실에 따라 달라진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1년간 할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침수예보를 하였음에도 계곡이나 둔치 등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할증된다.
침수되면 시동을 다시 걸지 말아야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행 중 자동차가 침수되어 시동이 꺼지거나 물에 절반 이상 잠겼을 때에는 시동을 다시 걸어서는 안 된다. 시동을 걸면 공기흡입구로 들어간 물 때문에 엔진과 전기장치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는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밀거나 견인차를 불러 이동시켜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 발생시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침수지역의 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보험 공동대응시스템’을 마련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요청하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시 사전 견인에 동의한 자동차에 대해 우선 실시하지만, 현장에서 차주의 개별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자동차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침수차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비 할인행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지방세법에도 수해로 자동차를 재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가급적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할 때에도 계곡이나 저지대를 피하며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침수가 잦은 지역에 산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반드시 가입하자.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