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사칭 환급사기 사건
○ ’05.11월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ARS를 발송하여
○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우체국)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불러주는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음
□ 국세환급이 발생하면 계좌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 합니다
○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한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도록 하고 있음
*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함
□ 미수령환급금 확인 방법
○ 납세자가 미수령환급금 유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계산/국세환급금찾기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함
□ 당부말씀
○ 국세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찾아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반드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징세과(02-397-1522~152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사기꾼은 자신이 사기꾼이라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알아보실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 알아 보신 후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