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강원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견조사이구요, 우리 인천도 교사노조를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명칭: 늘봄지원실장 / 늘봄지원관 / 늘봄담당관 등
2. 역할: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의 관리자
늘봄학교 관련 업무 총괄(기존의 교감, 방과후(돌봄) 부장의 역할)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 지휘·감독
3. 직종: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선발
4. 선발방식: 현 강원도 초등교사 중에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
2년 학교 근무 후 기존 교사직급으로 복귀(사전고지, 서약서)
5. 인원: 강원도 늘봄지원실장 배정 인원은 최대 104명, 2년 또는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배치 예정
6. 배치 기준: 학교 근무가 원칙, 학생수 많은 학교부터 배치
7. 복무: 지방직 공무원인 교육전문직과 동일함
8. 각종 평정 방법: 추후 논의 예정
9. 교사정원: 임기제 교육연구사 전직으로 생기는 결원은 교원 신규채용으로 교사정원 확보
□ 늘봄지원실장 개요
ㅇ (직무)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의 관리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
※ 늘봄학교 관련 기존 교감‧방과후(돌봄)부장의 역할을 대체
ㅇ (늘봄지원실장 배치 개요) 늘봄학교가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점 등을 고려,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우선 추진
※ 늘봄지원실장 배치 주요 원칙: ①늘봄학교 운영이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②기존 교직원과 인사 트랙을 구분하여 배치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도 직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③교직원 승진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임기제 교육연구사 트랙 늘봄지원실장 운영 방안(안) > |
ㅇ (개요) 현직 교원 중에서 정해진 임기(2년) 동안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여, 임기 동안만 교육연구사 신분을 부여하고(전직)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재전직) ㅇ (선발) 기존 교원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하여 교육연구사로 전직 ㅇ (근무) 학교 소속으로 근무 ㅇ (인센티브) 보수(기본급, 성과상여,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승진 인센티브(경력, 근평, 가산점 등)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 ㅇ (임기 종료 후) 임기 연장 없이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 |
- 교육청당 학교 수 대비 30%의 인원(강원도 104명)을 선발‧배치하고, 늘봄지원실장 선발 규모와 연계하여 교원 신규채용 규모 조정 검토
- 전체 인원을 반드시 동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청별 인사 여건, 늘봄지원실장 지원 수요 등에 따라 연차적 선발도 고려
□ 임기제 교육연구사 제도 운영 근거
ㅇ (‘임기’의 근거) 「교육자치법」 제27조는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 이를 근거로 ‘임기 동안만 교육연구사 신분으로 근무하는 보직’을 운영 가능
ㅇ (‘임기 준수’ 관련) 늘봄지원실장 임기 종료 후 교사로 전직 시에도 시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적법한 재전직 절차를 마련하여 임기 준수 확보
< 재전직 절차(안) > |
ㅇ (심사 내용) 늘봄지원실장 재직 중의 근무성적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재직 기간(2년)동안 평가하는 방식의 시험 실시 ㅇ (심사 절차) (선발 공고 시)임기 종료 후 교사 재전직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을 충분히 안내 ⟶ (선발 접수 시)재전직 시험도 동시 접수 ⟶ (근무 시작 직후)평가 개시 ⟶ (임기 종료 직전)늘봄지원실장 재직 중의 기본 인사자료(근평 자료 등)만 활용한 약식 심사 결과를 도출(근평 ‘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만 평가) ⟶ (임기 종료 직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전직 발령 실시 |
□ 제도 운영 세부 방안
ㅇ (선발) 현직 ‘교사’로서 교육연구사 자격 기준(「교육공무원법」 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경력자)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
- 초등 교사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 다시 교사로 복귀해야 하므로 다른 교육청 소속 교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선발 시험 내용은 교육청별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 장학사‧교육연구사에 비해 간소화된 시험 실시 가능
ㅇ (복무) 학교 소속으로 근무하며,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활용 불가하나 학교 사정에 맞게 연가, 유연근무 등은 적극 활용
- 현행 법령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게는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예정
ㅇ (경력 평정) 경력 평정 시 임기제 교육연구사 경력은 일반적인 교육전문직 경력과 동일하게 ‘가’ 경력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
- 교육전문직 근속 연수에 따라 교감 임용 자격을 부여*할 때 늘봄지원실장 근무 경력도 포함할지 여부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당초 ‘교사’였던 사람이 교육전문직으로 5년 이상 근속하면 임용권자(교육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으며, 늘봄지원실장 근무 경력을 해당 근속 연수에서 제외하려면 자체 규정 등에 명시 필요
ㅇ (근무성적 평정) 교육청 소속 일반 교육연구사와 함께 근평을 실시하며, 학교에서 평정,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교육청에서 조정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평정자‧확인자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일반 교육연구사는 주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이므로, 늘봄지원실장 배치 시 교육지원청에서 평정점을 받는 교육연구사는 대부분 늘봄지원실장일 것으로 예상
- 늘봄지원실장 배치로 인해 당사자, 기존 교육연구사에게 근평 유불리가 없도록 평정점 부여‧조정 시 유의할 필요
ㅇ (가산점 평정) 선택가산점 부여 여부 및 정도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근무기관 및 직무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장학사‧교육연구사에 비해 선택가산점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
- 늘봄지원실장이 기존 방과후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방과후부장 보직이 없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장 교사 수준의 선택가산점 부여 가능
※ 늘봄지원실장 중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ㅇ (보수) 담임수당(월 20만)‧부장수당(월 15만)은 수령 불가, 교육연구사 직급보조비(월 18.5만)‧연구업무수당(월 1.7만)‧겸임수당(여러 학교 실장을 겸임하는 경우,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은 수령 가능
※ 연가보상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원 예정
ㅇ (기타) 늘봄지원실장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인근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이 겸임,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보충
- 현장의 의견에 따라 늘봄지원‘실장’이라는 명칭 대신 늘봄지원관, 늘봄담당관 등 명칭 사용도 검토
□ 임기 종료 후 인사 운영
ㅇ (교원 복귀) 임기 2년 종료 후에는 임기 연장 없이 기존의 교사 직책으로 복귀하고, 배치 학교는 당사자 희망과 인사 수요에 따라 결정
ㅇ (교육전문직 전직) 임기제 교육연구사 / 일반 장학사‧교육연구사 인사 트랙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임기 중 일반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전보 발령 기회는 부여하지 않음
- 교원 복귀 후에는 2년 간 근속* 후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일반 장학사‧교육연구사 직책**으로 ②선발 시험을 거쳐 선발 기회 부여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전문직 재전직은 2년 근속 후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 자격이 생기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기제 교육연구사 경력만 있는 사람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 교육전문직⟶교원 전직 횟수 제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3항)은 완화 예정
ㅇ (재선발) 한 번 늘봄지원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