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유산신탁법 |
제1장 총칙 |
1 | [목적]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2 | 정의 | 국민신탁 |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 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現세대는 물론 未來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행위를 말한다. |
문화유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2조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2.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 3.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準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것 |
자연환경자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양생생물을 말한다. 1. [자연환경법] 규정에 따른 지역 2. [습지보호법] 규정에 따른 지역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보전재산 | 국민신탁법인・단체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재산 | 국민신탁법인・단체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除外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