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골절수술비C 특별약관
컨버전스보험 0604
판매개시일:2006년 04월 01일
디비손해보험약관자료
1. (보상하는 손해)
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별표3】의「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영소 | 골절 분류표【별표3】[컨버전스보험 0604, 판매개시일:2006년 04월 01일] - Daum 카페
나. 위 가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위 가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라.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 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손해보상후의 계약)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단, 피보험자, 수익자 또 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 및 제2장 제2절 제1관(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보통약관)에서 정한 16.(사망보 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17.(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