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 25일 교육부 공문내용임.
각급 학교 행정실(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각 시도 조례로 특성에 맞게 교원과 같이 시간대를 조절하여 학교장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른 조례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실시한 것에 대한 법제처 및 안행부의 법률 해석.
내용: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지방공무원(행정실)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음.
교원의 경우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음. 이때 점심시간(12:00-13:00 1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봄.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12:00-13:00 1시간)은 제외함(사실상 일 9시간 근무임).
따라서 교원의 근무 예) 08:30 - 16:30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지방공무원(행정실) 근무의 예) : 08:30 - 17:30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기존에 행정실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동일하게 근무하는 형태는
시도 <조례>로 정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임.
근무시간 관련 안내(교육부 공문 사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