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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면제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6억원이하, 85㎡이하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구요.
4월 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취득세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연령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35세이상이고,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각각), 무소득자는 무소득사실증명원 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 1통(원초본으로 전주소 모두 기록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 소득의 판단 기준은 1.1~6.30 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으로 하고, 7.1~12.31 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으로 발급이 됩니다.* |
둘째, 취득세 감면 연장 |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약 한달 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의 취득세 혜택에 따라
1억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면제
9억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1%로 취득세 감면,
12억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2%로 취득세 감면,
12억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3%로 취득세 감면,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지금보다 배로 오르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은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구매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며,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 상속, 신축은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6월 말까지의 취득세 감면을 놓치기 아까운 수요층들의 막바지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여서
주택 구입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1가구 1주택 확인신청서로 양도세 5년간 면제 |
1가구 1주택 확인서란 ?
매수인이 매도인의 1가구 1주택의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받을수 있는데요.
1세대 란? 현재 주민등록등상 1세대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은? 매매일 현재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필요서류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매수인, 매도인) |
1. 1가구 1주택자 확인신청서 작성제출 (매도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2.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국토부로 송부
3,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처리기간 1~2일 소요
4, 주택전산망 조회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5, 시군구청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시확인서를 발급한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매수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주택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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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가구 1주택인신청은 계약일로부터 한안에 신청해야하는거예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