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임대 사업등록은 가능하다고...
헤택은
--임대주택 -----------
▲2003년10월29일 이전의 기존 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채이상 취득해 5년이상 임대
▲2003년10월 30일 이후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채 이상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
-----감면 소급적용 여부는 등록시 세무소에 문의 -----
㉠ 매입시 혜택.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 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부가세포함)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임대 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승계 취득(신규분양포함)했을 때만 감면혜택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유시 혜택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재산세를 50% 깎아 주고 또 주택에 딸린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합산과세 되지 않고 0.3%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겐 간주임대료(임대 보증금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는 소득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양도시 혜택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또 95년이후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임대기간이 5-10년이면 양도세가 50%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