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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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청구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만 쟁점토지에 거주·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유기간 중 배우자와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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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1,233㎡, 103 대지 284㎡, 104 답 69㎡, 177 대지 666㎡ 및 건물 195.52㎡, 177-1 대지 456㎡, 177-2 전 4,962㎡, 177-3 전 59㎡, 177-4 대지 212㎡를 2010.10.7. 양도하고 2010.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OOO 전 1,233㎡, 103 대지 284㎡, 177-2 전 4,962㎡, 177-3 전 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21.~2011.8.4. 기간에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10.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2년동안 거주하였고 춘천시의 경작사실확인 문서를 보더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분명하나, 처분청에서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개의 사업장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긴 하나, OOO패션은 농지 취득시기에 폐업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OOO골프장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나 2001.5월 공동사업으로 바뀌기 이전부터 배우자 김OOO가 전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배우자인데 그러한 사업형태 및 전개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골프장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현거주지 OOO는 2002.11.28. 배우자 김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5월 농지 취득 시부터 2006년 8월까지 10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2006년 8월부터 OOO로 거주지를 옮기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농지소재지를 오가며 계속적으로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관계 및 현주소지 아파트 입주 시기 등만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여온 점은 인정되나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서류가 없으며,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여 자경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OOO시 소재 실외 골프연습장을 2001.5.7.부터 배우자 김OOO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액의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OOO호의 전입일인 2002.11.28. 작성된 입주자 관리카드 상 청구인이 전입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국세납부 시 수납된 은행이 대부분 서울과 성남이며, 청구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실지 거주여부를 파악하고자 병원진료내역 조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목적으로 회신 불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의료비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족의 생활 근거지인 서울에서 원거리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5.30. 및 1989.12.22. 취득한 후 2010.10.7.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이력이 나타난다.
(3)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현황은 허가일자는 1982년이고 연면적은 195.52㎡로서, 1층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축사 130.5㎡와 1층 목조 와가 음식점 65.02㎡로 나타나며, 1층 음식점 65.02㎡는 1989.5.17.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78.7.1.부터 1996.12.31.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OOO구 소재 OOO패션(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시에 소재하는 OOO을 2001.5.7.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김OOO와 공동명의로 사업하고 있으며, OOO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1.7.18. OOO에 입주자조회 요청하여 회신받은 입주자 관리카드에 의하면, 세대 전입일은 2002.11.28.로 나타나며, 배우자 김OOO를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과 자녀3명이 등재되고, 차량 2대가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1997.5.31.부터 2004.11.30.까지의 국세수납내역 33건에 의하면, 그 국세수납지가 우체국 OOO지점 10건, OOO지점 14건, OOO지점 4건, OOO지점 1건(2003.2.28.수납), OOO지점 1건, OOO지점 2건, OOO 1건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로 OOO시의 “농지 「처분의무통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시공문”과 농지가 소재하는 OOO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이OOO(1956년생, 1987년 새마을지도자, 1991년부터 7년간 OOO리 이장)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OOO “농지 「처분의무통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시”에 의하면, OOO 답 1,233㎡는 경작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의무를 취소하는 내용과 동소 104 답 69㎡는 경작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무 취소불가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압류 및 공매예고) 고지」에 의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OOO의 처분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OOO원의 납부독촉내역이 나타난다.
(나)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처음에는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농사를 지었다가 나중에는 옥수수, 들깨 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사를 짓다가 산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도 있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2009중1215, 2009.05.28, 조심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로 나타나는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현황은 축사와 음식점으로 나타나서 상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와 쟁점토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1994.8.19.에 전입한 이후 2001.5.7.부터 OOO시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그 소득도 연간 OOO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