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을 지나 ‘평생직업’의 시대로
안병순(공익복지활동가)
* 안병순 동지는 행정복지사로서 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경제활동인구 유지’ 및 ‘노후보장’이 정상적인 사회 존속을 위한 절실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어떤 방법으로 인구감소 시기에 경제 수준을 멈추지 않고 안정(성장)시킬 것인가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시기에 빈곤하지 않은 노후보장을 책임질 것인가란 문제는 정부 또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풀리는 절박한 시대의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시기에는 ‘평생직장시대’를 구가하며 괜찮은 일자리 수요도 매우 많았고, 공급도 적절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른바 IMF사태 발생(1997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자영업이 폭증하고 이직과 전직이 수시로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2021년 395,175명), 직업세계는 대격변을 겪으며 이어져 가고 있다. 일반인은 은퇴 후 (고위공직자들은 더 좋은 데로 가지만) 하향된 다른 일자리로 가거나, 자영업으로 생계를 잇는 사회로 이행되었다. 이렇듯 ‘평생직업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경활인구가 감소하니, 은퇴 후 직업복귀를 통해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일은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다. 국가가 경활인구 유지를 위해 펼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은 정년 연장이고, ‘경력단절 여성’ 및 고령자(「고령자고용법」55세 이상) 및 노인(「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이 경활에 복귀 및 유지하도록 하는 일인데, 현재 경활인구 감소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려면 ‘괜찮은 일자리’를 얻도록 정책적 인센티브(사회보험료, 수당 등)를 제공하는 일이다. (청년고용, 합계출산율 제고는 국가 기본정책이니 논외로 한다.)
이 시대 대개 노인들은 노후보장이 미비한 이유로, 즉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생존 차원에서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올 7월 기준, 60세 이상 경활참가율은 47.7%이고, 취업인구는 50대(6,719명) 다음으로(6,389명) 가장 많다(국가 통계포털 참조). 게다가 노동시장에 72세를 상회하는 때까지 머물러 있다. 그러함에도 OECD 회원국 내에서 노인빈곤율과 자살률과 노동시장 참가기간은 최고이다. 이는 개인이 은퇴 이후 서구처럼 사회적임금(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며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생직업의 시대다. 노인친화적인 직업을 많이 만들어 고령자 스스로 노후보장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60세 이상 취업자에게는 국민연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고치면 국민연금 재정도 개선할 수 있다. 60세에 은퇴(「고령자고용법」제19조)를 시켜놓고 연금수령도 직업복귀도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입법과 정책’ 제35호, 2023. 8.)는 정년연장이 될 경우 GDP 상승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평생직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직업능력법(2021, 8.)」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쓰인다. 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전문학교(공공 및 민간)’를 몇 배로 확충하여 청년, 고령자, 경단녀 등이 우선 이용되어 고용이 촉진될 보다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구인과 구직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