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계약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이사를 하는날
집주인이 LH계약서에 계좌를 잘못 기제하면서
전 세입자가 이사가는날 전세금을 전달 못하는일이 발생했어요.
그시각 저희딸이아의 이삿짐은 대구에서 강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실수로 계좌오류와 집주인과 바로 연락이 안되는 바람에 다음날로 연기가 되었어요
이사가는분은 전세금을 못받았기에 아파트 비번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저희는 강릉에 도착했지만 짐은 내려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당장 계악해지하라며난리도 아니였어요 너무황당했습니다.
부동산에 항의하니
지금의 계약건 LH와 집주인과의 계약하는건이니 자기에게 항의하징말아달라고 합니다
뒤늦게 주인과 연락이 되었지만 오늘 이사는 안된다면서 딸아이 쉴수있는 호텔비용과 이사비용을 배상해 준다며 이사날짜를 변경해달리는답이 왔어 어쩔수없이 이사짐은 다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이삿짐아저씨들은 낼 약속 때문에 못기다린다고..)
그다음날 전세금은 LH에서 주인에게 송금 되었는데 주인은 또 연락두절 참 황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면락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LH에서나 저희는 전세 사기인즐 알았어요.
어찌되었건 저녁10시쯤 비번을 받아 아파트에문을 열수가 있었어요.
며칠후에 이사를 하고
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방값을 청구했으나 소식이 없어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6개월이상이 지났습니다.
앞전 세입자는 보상문제와 부동산 수수로도 못 줬다며 하시길래 기다려주었는데
전세 내어놓으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우리는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입자도 보상 받고
딸아이가 대구로 인사이동이 있어 오게 되어
전세 내어놓아 2월 16일 계약이 되었어요
집주인이 약속한
이사비용왕복 2번 총 220만원 중 100만뭔청구(집주인이삿짐업체 확인완료)
모텔 2일1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혹 이삿날 저희도 비번 안 알려주면 법에 문제가 될까요?
계약할때는 LH,집주인,부동산 계약하는거다하면서 남편이 해지한다하니 집주인 ,LH,부동산 주라고 주겠다고 한부분인데 다들 남 몰라라 하는부분도 넘 속상합니다.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은 넘어갈수기 없어요.
우리딸 어린나이에 첫 사회생활하는데 맘에 상처도 넘 많이 받아 속상합니다.
첫댓글 1. 집주인이 약속한 2번의 이삿짐 및 2일 모텔료 10만원
가. 집주인이 배상을 약속하였으므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를 약정에 따른 금전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나. 그렇지 않아도 전후 사정을 보면 집주인의 과실로 이 건 2회 이사짐 운반 및 모텔 투숙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집주인의 약속이 없어도 당연히 ‘집주인이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손해배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삿날 우리도 비번 안알려주면 문제되는지.
가. 전세금 잔금을 모두 받았거나 현장에서 돈을 받고 비번을 동시에 교환하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우리가 전세금 + 1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일 가능성이 50:50입니다. 혹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되면 우리도 재수가 없으면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으므로 전세금 전액을 받으면 비번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기타
가. 질문상 우리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우리 - 집주인’인지 아니면 ‘우리 - LH'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우리 - LH'로 되어 있거나 비록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도 LH가 그 잘못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였다면 LH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계약서 내용 등이 확인되면 더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4. 소송
가. 소액이므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하여 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므로 불가능합니다.
나. 다만 본인이나 아버님이 출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서류 작성하여드린다면 50만원 정도 가능하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 중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더 자세한 내용은 053-742-1339로 문의하시면 시간당 10만원 유료 상담으로 가능하고 상담비는 장래 서류 작성 등 의뢰시 해당 금액 만큼 공제하여 드립니다(무료 상담은 단순한 훈수 내지 책임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 대면 상담은 항상 유료로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