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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변호사 상담 청년LH전세주택
쭈야 다락방 추천 0 조회 185 24.02.07 23: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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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8 15:12

    첫댓글 1. 집주인이 약속한 2번의 이삿짐 및 2일 모텔료 10만원
    가. 집주인이 배상을 약속하였으므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를 약정에 따른 금전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나. 그렇지 않아도 전후 사정을 보면 집주인의 과실로 이 건 2회 이사짐 운반 및 모텔 투숙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집주인의 약속이 없어도 당연히 ‘집주인이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손해배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삿날 우리도 비번 안알려주면 문제되는지.
    가. 전세금 잔금을 모두 받았거나 현장에서 돈을 받고 비번을 동시에 교환하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우리가 전세금 + 1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일 가능성이 50:50입니다. 혹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되면 우리도 재수가 없으면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으므로 전세금 전액을 받으면 비번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24.02.08 15:13

    3. 기타
    가. 질문상 우리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우리 - 집주인’인지 아니면 ‘우리 - LH'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우리 - LH'로 되어 있거나 비록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도 LH가 그 잘못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였다면 LH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계약서 내용 등이 확인되면 더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4. 소송
    가. 소액이므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하여 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므로 불가능합니다.
    나. 다만 본인이나 아버님이 출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서류 작성하여드린다면 50만원 정도 가능하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 중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더 자세한 내용은 053-742-1339로 문의하시면 시간당 10만원 유료 상담으로 가능하고 상담비는 장래 서류 작성 등 의뢰시 해당 금액 만큼 공제하여 드립니다(무료 상담은 단순한 훈수 내지 책임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 대면 상담은 항상 유료로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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