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 비상경보설비는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 "80%"전압에서 음향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선"없고 전원을 공급하는 "건전지"가 있다.
-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
-> 지하층의 화재 발생시 우선경보할 층은 발화층 + "그 직상"층 + 기타 지하층
- 연기 감지기 종류에서 광전식은 스포트형과 "분리형"이 있다
-> 설치장소로는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에 설치, "복도"(30m미만의 것은 제외)설치,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20m"미만인 장소에 설치,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에 설치
-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는 "부식성"(가연성x)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파이프덕트 등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 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장소
- "아날로그 수신기"는 온도 및 연기농도를 수신기에 송신하면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해 화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신기
- 복합형 수신기에는 "gr,gp"형 등이 있다.
- 수신기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0.8~1.5m"이하
- 누전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
- 피난사다리에는 "올림"식 사다리가 있다
- "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 스스로 상승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함
-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에서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병원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등 층마다 "2"개 이상 비치
- 복도,거실 통로유도등은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피난구 유도등에는 "객석유도등"있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에 설치
- 소화수조는 지하와 "지상"수조로 구분하고 채수구의 높이는 0.5~"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제연구역은 거실과 "통로"(복도x)상호 제연구획 함, 통로상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 길이가 "60m" 초과x
-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건축물의 "3층"부터 설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는 "5m" 이내 방수기구함 설치는 "3"개층 마다
종류에는 "습식,건식" 건식은 주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
외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구역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