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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 전문가 자격규정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건강심리학회 회칙 제 3조 3항에 명시된 건강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서 전문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건강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의 건강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 3조(자세)
건강심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학문에 대하여 과학자적 자세로 연구와 공부 에 힘쓴다.
둘째,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장인적 자세로서 숙련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셋째, 건강심리학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는 지식을 修行人의 자세로서 실제적으로 실 천하도록 노력한다. 즉, 건강심리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學人, 匠人, 및 道人의 자세로서 자신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2장 자격규정
제 4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강심리 전문가
2. 건강심리사
제 5조 (건강심리전문가) 건강심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
1.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으로서 학회에서 정한 수련과정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
2.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및 건강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임상 훈련경험, 교수, 연구, 행정 및 개업 등)으로서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분.
3. 외국에서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로 박사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분.
제 6조 (전문영역) 건강심리 전문가의 하위 전문영역으로는 스트레스관리, 통증관리, 건강관리, 행동의학, 일반 등이 포함되며, 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아 새로운 영역을 개설할 수 있다.
제 7조 (건강심리사)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수련등록 및 이수) 건강심리전문가 및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의 자질관리) 건강심리전문가들의 고객서비스 향상과 자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학회 참석을 통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회는 주의 경고를 하며, 3회 주의 경고를 받은 분에게는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가 자격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다.
제 3장 자격 시험
제10조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건강심리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지녔는지를 평가한다.
제 11조 (면접 시험) 면접시험은 건강심리학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2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13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 규정 제8조의 전문가 수련등록 및 이수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등록 자격)
대학원 심리학과 및 건강 심리학과 관련된 학과에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만 수련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수련등록 및 수련개시)
수련위원회에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등록카드와 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련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련등록이 확정되는 날을 수련시작일로 한다.
제 4 조 (대학원 과정에서 건강심리관련 과목 이수학점)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석사과정이상에서 건강심리관련과목 3과목 9학점이상, 방법론 과목 1과목 3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응시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련 받은 내용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제 5 조 (수련기관 및 수련이수시간)
건강심리전문가가 소속한 기관이나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다음 각 호의 수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재학 혹은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수련시간 가운데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 과정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은 의료기관이나 그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제 6 조(수련감독위촉)
수련감독자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수련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수련기록부 기재 및 수료보고)
수련생은 학회에서 교부한 수련기록부에 수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수련감독자는 학회의 수료보고 양식에 의거 수련내용을 매년 수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전문가 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다음과 같다.
1. 수련과정의 세부 내용: 수련과정 동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건강심리평가는 300시간(50례)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25례 이상으로 한다.
(2) 건강심리치료 기법은 300시간(50례)이상이어야 한다.
(3) 학회에서 치료 사례 발표 5회(10시간)이상하여야 한다.
(4) 학회인정 공개 사례 발표참가 10회(10회×2시간=20시간)이상, 학회연수 등 50점(50점×2시간=100시간)이상, 사례회의 참석 50회(50회×2시간=100시간), 학회발표 1회(1회×2시간=2시간)이상하여야 한다.
(5)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논문은 수련 감독자 혹은 그가 위촉한 자의 지도하에 수행한 논문이어야 하며,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6)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등에 3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여야 한다.
2. 수련과정 평가 및 인정
1) 건강심리학회 또는 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심리치료 연수회의 경우 심리치료 session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여부와 인정 session의 수는 수련 위원회가 연수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한 후 결정한다.
2)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8시간
(2) 한국심리학회 학술 연수회 : 8시간
(3) 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 8시간
(4) 월례집담회, Workshop, 연수교육, 공동교육의 참가는 실시간을 인정한다.
단,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세미나의 참가는 해당 평점당 2시간만 인정한다. 그 외의 건강심리학회 주관의 학술회의 및 사례는 연구와 관련 전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에 대한 평점 인정여부와 평점을 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는 지도 전문가 의 판단에 따른다.
3) 본 학회 및 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및 사례 연구 참석 확인은 개최기관에 소속한 건강 심리전문가 또는 학회 임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전문가 또는 학회 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가 영수증이나 이에 준하는 참석 확인서를 통해 심사 후 연수 평점을 부여한다.
4) 각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학술 연구나 사례회의는 평점이 아닌 참석 및 발표회수로 그 기준을 정하며 발표 및 참석확인을 지도 전문가가 한다.
5) 수련기관내 학술 및 사례회의 등 발표기록은 요약하여 수련 기록부에 기록한다. 발표 없이 참석만 한 경우도 기록한다.
6)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이론교육으로 1학점 당 17시간을 인정한다. 단,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환산을 하지 않고 실제 시행된 실습시간을 인정한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9 조(전문영역수련)
자격규정 제6조의 각 전문영역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전문영역 지도감독자의 추천과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증에 해당 전문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제 10 조(세칙의 변경)
이 시행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1 조(목적) 본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건강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 12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시험공고) : 본 자격시험은 정기시험은 매년 2월중에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 조(시험출제) : 자격심사위원회는 수험용 참고자료 및 과목의 목표, 출제 경향 등을
공고한다.
제 4 조(필기시험과목) :
필기시험은 필수 4과목, 선택 3과목으로 한다.
필수과목은 고급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학적 평가, 건강심리치료 기법, 건강심리학 연구방법론이며, 선택 3과목은 성격심리학, 생물/신경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학습심리학, 임상심리학, 심신의학, 동기/정서심리학, 건강상담심리학, 스트레스심리학에서 선택한다.
제 5 조(응시자격)
1. 필기시험: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자.
2. 면접시험: 필기시험에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합격한 자.
제 6 조(필기시험 합격판정) :
1. 필기시험의 합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1)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 평균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차기 시험에 면제 받을 수 있다.
3)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 평균 60점 이상이나 40점미만인 과목이 있어서
불합격 받은 경우, 40점미만을 받은 과목만 차기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2.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제 7 조(면접시험 합격판정) : 면접 시험의 합격은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연구업적 명세서 1부
4. 수련 기록부
5. 수석감독자의 수련과정 인정서 1부
6. 자신이 치료한 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제 8 조(자격심사청구) :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자격규정 제5조 3항)는 같은 서류를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 에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자격필기시험 합격증과 면접시험 합격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2. 수련기관장이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외국 전문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4. 이력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연구업적 명세서 1부 및 연구논문 별쇄본 1부
제 9 조(자격심사) : 자격심사의 시행시기 및 판정방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2조, 제 6조 및 제 7조에 준한다.
제 10 조(부칙)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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